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서관 명칭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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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도서관사용료 등

구분사용시간 (1일 1회)금액(원)비고
다목적실 등2시간 이내20,000※ 사용가능 시간: 09:00~18:00 ※ 휴관일의 경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목적실 등4시간 이내30,000※ 사용가능 시간: 09:00~18:00 ※ 휴관일의 경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목적실 등4시간 초과40,000※ 사용가능 시간: 09:00~18:00 ※ 휴관일의 경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 분기 준금액(원)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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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8.11.>
도서관 사용료(제24조 관련)
1. 시설의 사용료

 2. 수수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9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평생교육의 증진과 지역사회의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료”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2. “관외대출”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열람실 및 자료실 밖으로 도서관의 자료를 일정기간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3.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이하 “자료”라 한다)의 복사,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4. “사용료”란 도서관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8.5.21, 2023.5.15.>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의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8.11.>

제5조(구 대표 도서관 지정)

제5조(구 대표 도서관 지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도서관 중 용비도서관을 구 대표 도서관(이하 “대표 도서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개정 2018.5.21, 2024.1.12.>

제6조(책무)

제6조(책무) 대표 도서관은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실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제7조(업무)

제7조(업무) 대표 도서관은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서관 시책 추진2.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도서관 자료의 보급4. 도서관 인력 및 시설 관리5. 도서관 예산 책정 및 회계 처리6. 도서관 도서 상호대차 지원7. 도서관 시스템 및 통합 홈페이지 유지 관리8. 도서관 통계 관리9. 도서관 종사자의 정기적 교육시스템 구축 및 지원10.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조직 및 인력)

제8조(조직 및 인력)① 대표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둘 수 있다.② 관장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한다.

제9조(운영 및 관리)

제9조(운영 및 관리)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단체 · 법인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을 위탁하여 관리 · 운영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선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기간)

제11조(위탁기간)①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5.21>1.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서에 규정된 사항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2. 삭제<2018.5.21>3. 수탁자가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다만, 장소의 제공은 도서관 고유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1. 자료의 수집 · 정리 · 분석 · 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2.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활동 장려와 공간 제공3. 평생교육 관련 정보 및 장소 제공4. 지역간 정보접근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는 거점 역할

제14조(입관료)

제14조(입관료)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15조(개관)

제15조(개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개관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중 제1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휴일2. 정기 휴관일3.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

제16조(이용시간 등)

제16조(이용시간 등)① 도서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하여 운영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 (준수사항)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자료열람에 관한 규정과 도서관 내에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서관을 관리 · 운영하는 도서관 관계자(이하 “도서관 관계자”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자료를 열람하는 자는 자료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대출하여 열람하는 자는 대출기한 이내에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제18조(출입의 제한)

제18조(출입의 제한) 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의심되는 자2. 음주자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지탄을 받는 자3. 도서관 내 질서나 분위기를 해치거나 혼란스럽게 하여 타인을 방해하는 자4. 도서관 내 휴게실 등 지정된 장소 외의 음식물 섭취 등으로 타인을 방해하는 자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자

제19조(관외 대출)

제19조(관외 대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외 대출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관리와 보전을 위하여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둘 수 있다.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개정 2023.5.15.>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자로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0조

제20조 를 삭제한다 <개정 2023.5.15

제21조(부속시설의 사용)

제21조(부속시설의 사용)① 도서관에는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② 관장은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관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③ 관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1.「독서문화진흥법」에 의한 독서문화활동 <개정 2025.8.11.>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3. 그 밖에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④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8.11.>

제22조(독서 문화강좌)

제22조(독서 문화강좌)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독서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독서 문화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독서 문화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3.5.15.>

제23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제23조(사용허가의 제한 등)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3.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② 삭제<2018.5.21>

제24조(사용료 및 수수료)

제24조(사용료 및 수수료)①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자료를 복사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는 2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② 제1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그 밖에 구청장 또는 관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

제25조(사용료의 반환)

제25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또는 시설 관리상 문제가 있어 행사가 취소된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반환 <개정 2018.5.21>3. 사용개시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잔여 사용일의 사용료 반환 <신설 2018.5.21>

제26조(설치 및 구성)

제26조(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도서관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5.15.>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5.15.>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0. 신설 2023.5.15.>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10.>1. 당연직 위원 :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장 <신설 2022.1.10.>2. 위촉직 위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도서관계ㆍ교육계ㆍ문화계ㆍ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신설 2022.1.10.>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7조(기능)

제2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자료 구성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산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른 도서관 ·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7. 도서관 운영 수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8. 도서관 운영 수탁자 사업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 또는 관장이 요구한 사항

제28조(회의 등)

제2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구청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위원의 해촉)

제2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때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한 행위를 한때

제30조(간사와 서기)

제3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간사는 도서관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도서관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31조(수당과 여비)

제3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8.5.21>

제32조(자료의 선정 등)

제32조(자료의 선정 등)① 자료는 구입· 납본· 교환· 기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② 관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자료를 선정, 이관, 폐기· 제적한다.

제33조(도서의 기증 등)

제33조(도서의 기증 등) <개정 2018.5.21.>① 「도서관법」제47조에 따라 도서관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나 그 밖의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개정 2018.5.21, 2023.5.15.>②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는 필요에 따라 재 기증처리하거나, 도서 교환전 등을 통하여 필요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도서를 기증한 자에게 예우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1>④ 제3항에 따른 예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5.21>

제34조(준용)

제3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도서관의 운영 위탁관리에 관한 것 외에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5.21>

제35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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