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13 시행 2023-11-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관련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장례 대상자 선정, 장례수행자 등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그 밖에 장례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 망 일 자
안 치 장 소안 치 장 소
장례수행자장례수행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수수료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미동의 시 지원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사람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나.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소득층으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비 등2. 안치료, 운구차량, 화장비용 등3.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등4.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② 공영장례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수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금품을 지원받은 장례수행자 및 장례업무 대행자가 그 금품을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및 장례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