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3-09 시행 2020-03-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 ·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04>1. 건설교통국장<개정 2014.12.31,2020.3.9.>2.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9.4.29.>3. 건설과장4. 자동차관리과장5.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중 2인6. 인천지방경찰청 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 <개정 2020.3.9.>7. 기타 교통관련 단체 · 조합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3.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3.9.>②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기획담당이 된다. <개정 2020.3.9.>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

제10조 삭제<2020.3.9.>

제11조

제11조 삭제<2020.3.9.>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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