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개정 2026.5.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2조 관련)
Ⅰ. 기본원칙
1. 세부항목별 점수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1-가 및 나의 경우는 평가 세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한다.
3.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5(구와의 협력사업 계획)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6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8점)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대손충당금 적립율 (건전성, 1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농·수·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7점)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수시입출금식 예금: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2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구민 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8점)
◦구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지점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7점)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8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및 전산보안 관리계획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운영능력 및 계획 (2점)
◦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통합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
6. 그 밖에 사항 (2점)
가. 탄소중립 기여도 (2점)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여부 및 이행계획(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등),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