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6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 평가기관 - 국내 평가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8) (4) (4) (18) (6) (6) (5) (1)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1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수시입출금식 예금: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8) (6) (4) (3)
3.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
3.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금고업무 관리능력25
4.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금융위 등 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6. 4. 6〉
오산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개정 2026. 4. 6〉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4조제2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5(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26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1)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의 조사자료 등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국외평가기관 (4점)
 - 국내평가기관 (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2)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가장 최근의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
 - 신용조사기관의 평가 등급에 따라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8점)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
 2)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가)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나)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6점)
 (다)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 5점)
 (라)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1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1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8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6점)
 - 공공예금 및 MMDA, 보통예금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수시입출금식 예금 :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100%로 적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처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8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 최근 3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 등에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세입·세출 전산화, 자금운용 전산화, 각종 보고서 전산화, 시·도간 송금 전산화 등 금고 인프라를 비교 평가
 - 금고 관리인력 비교 평가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국내·외 보안인증기관의 전산보안인증 결과와 금고 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OCR시스템 운영현황 및 실적과 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금융위 등 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에 따른 협력사업비 출연 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단, 현금출연만 인정)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계획”으로만 평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관리의 안정성ㆍ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10. 24, 2012. 12. 8, 2014. 5. 2, 2018. 5. 11, 2022. 1. 13〉1. “금고”란 시장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리고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과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4. “기금”이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하여 약정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금고의 지정)

제3조(금고의 지정)①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오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2. 8〉② 금고는 회계ㆍ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2. 8, 2018. 5. 11〉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4. 2012. 12. 8, 2014. 5. 2〉1. 금융기관의 대내ㆍ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의 수준3. 주민의 이용편리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도 및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11. 10. 24〉③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개정 2012. 12. 8〉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4, 2018. 5. 11, 2025. 12. 19〉1. 시의회 의원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과반수)3.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하되, 위원의 개인정보는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비밀로 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12. 19]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사 및 금고약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4, 2014. 5. 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 10. 24, 2012. 12. 8〉1. 금고 지정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한 사항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포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4, 2014. 5. 2〉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관련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4, 2025. 12. 19〉③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1. 10. 24〉②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5. 12. 19〉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2. 입원ㆍ출장 등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실무지원팀의 구성)

제10조(실무지원팀의 구성)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고관련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금고의 지정절차)

제11조(금고의 지정절차)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120일 전까지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4, 2014. 5. 2〉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 후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4, 2014. 5. 2〉③ 금고 지정 심사에 1개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4, 2014. 5. 2〉④ 시장은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1개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1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를 지정한다.〈개정 2011. 10. 24, 2014. 5. 2〉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4, 2014. 5. 2〉⑥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1. 12. 23〉⑦ 시장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 4. 6〉

제12조(약정의 체결 등)

제12조(약정의 체결 등)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1. 10. 24, 2014. 5. 2〉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4, 2014. 5. 2〉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관계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약정의 해지)

제13조(약정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를 평가한 후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국내ㆍ외 금융시장이 혼란 또는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금고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금고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

제14조(금고운용보고)

제14조(금고운용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과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금고는 금고의 재무건전성 등에 급격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금고는 상ㆍ하반기 마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2〉

제15조(협력사업비의 공개)

제15조(협력사업비의 공개)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2021. 12. 23〉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2, 개정 2021. 12. 23〉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1. 12. 23, 개정 2025. 12. 19〉1. 시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는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의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1. 12. 23〉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말한다.〈신설 2021. 12. 23〉[본조신설 2012. 12. 8][제목개정 2018.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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