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3 시행 2023-06-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천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1) 국외평가기관【4점】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국내평가기관【4점】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1) 총자본비율【6점】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고정이하여신비율【6점】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 자기자본이익율【5점】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4)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2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율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 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4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3
3. 시민 이용 편의성소 계21
3. 시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8
3. 시민 이용 편의성※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3. 시민 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6
3. 시민 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천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과천시 금고 업무취급 약정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6.23.>
과천시 금고 업무취급 약정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업무 취급에 관하여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금융기관장”(이하 “시금고”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금고업무) 시장은 시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이하 “금고업무”라 한다)를 시금고에게 취급하게 한다.
제2조(취급업무) 금고의 취급업무(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포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천시 세입금 수납대행약정” 체결기관에게 기금의 출납 및 보관에 대한 금고업무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보관
 2. 각종 세출금의 지급
 3.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4.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5. 일상경비의 출납 및 보관
 6. 일반 및 특별회계 소관현금
 7. 각종 기금의 출납 및 보관
 8. 지방채 보관․출납 및 상환
 9. 수입증지의 보관 및 불출
 10. 기타 시장이 금고 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제3조(법령, 조례, 규칙 등 준수) 시금고는 금고업무 취급에 있어서 본 약정 이외에 금고업무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제출) ① 시금고는 출납에 관한 일계표, 월계표, 전산수납 처리사항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과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는 매일의 수납금과 수납대행모점 또는 수납대행대리점으로 송부된 세입금에 대하여 연도별, 회계별, 세목별로 구분 정리한 후, 영수필통지서와 집계표, 일계표, 회계별 명세표를 수납일 다음 영업일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는 시장이 발행하는 지급명령에 따라 지급하고 시금고 일과시간 종료직전 당일 지급액에 대한 지급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지출원의 증명을 받아 시금고에서 보관하고, 1부는 지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금고는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처리상황을 매월 말 현재로 세입세출월계표를 작성하여 다음월 2일까지 과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은 세입금내역장을 비치하고 세목별로 정리, 세입금 금고불입 상황표를 월계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세입수납금의 이체) 시금고 직접 수납한 세입금은 당일영업 마감시간까지 이체하여 시장의 회계별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OCR고지서 수납분은 수납대행 은행의 이체일에 납입한다.
제6조(OCR장표 고지 세입금 수납) 시금고 시장의 세입금 중 OCR장표에 의하여 고지되는 세입금은 “OCR고지서수납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며 동지침은 본 약정의 일부가 된다.
제7조(전자금융방식에 의한 세입금 수납)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납부되는 수납금은 별도 체결된 “지방세위탁납부대행계약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보관현금의 운용) ① 시금고의 보관 현금은 시금고가 취급하는 예금의 종류(보통예금, 정기예금 등) 범위 내에서 시장의 요구대로 예치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는 시장이 보관현금을 적절히 운용할 수 있도록 예금의 종류 및 금리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는 제1항에 의한 자금운용 상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여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이자계산 및 지급) ① 시금고는 시장의 공금예금에 대하여 시금고가 취급하는 보통예금과 동일한 계산방법과 이율로서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되,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공금예금 이외의 예금(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시금고가 취급하는 예금별 이자계산 방법과 이율로서 산출한 이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당일에 시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명령) 시금고는 시장의 지급명령(통상지급명령, 송금지급명령, 집합지급명령, 대체지급명령 등)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일시차입금,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 ① 시금고는 시장으로부터 일시자금 차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승인 된 일시차입 한도내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등 차입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금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1항과 제2항의 금리는 제안서상 제출한 금리로 하되, 다만 특별한 경제상황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비용부담 및 수수료) 금고 업무취급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모두 시금고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고검사 등) ① 시장은 금고의 취급업무와 이에 관련한 일체의 모든 장부 및 현금,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시금고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② 금고검사는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검사로 한다.
 ③ 시금고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하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지시) 시장은 금고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독·지시할 수 있으며 시금고는 적극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시의 업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금고업무 전담창구 설치 및 전담직원 배치) ① 시금고는 금고 업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하여 과천시청 구내에 금고 업무 전담창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고정 배치(업무량 증가 시 즉시 증원배치)하여 금고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고업무 전담직원은 최소한 1년 이상 전보제한의 인사관리로 효율적인 금고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7조(관련서류 보관) 시금고는 금고업무 취급 시 발생한 각종 서류는 공문서 보존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보관(10년 이상)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 및 변상책임) 시금고는 시의 금고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되 시금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장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지급에 있어 영수인이 청구서의 인영과 부합되고 지급명령인이 기 제출된 인영과 부합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약정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약정기간 만료전이라도 시금고에 대하여 금고 업무 취급을 정지시키거나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금고는 과천시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1. 금고 업무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금고유치 제안서 및 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관계 법령, 조례, 규칙이 개정되거나 이를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시장의 사정 변경으로 약정의 정지 또는 해지가 필요할 때
제20조(약정해지시 인계) 제19조에 의하여 본 약정을 해지할 때에는 시금고는 시장이 정한 기일 내에 출납계산서와 미결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취급업무 일체를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지정한 은행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약정 해지시 사전 승낙) 시금고는 본 약정기간 내에 “금고업무취급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그 뜻을 협의하여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제20조의 예에 의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22조(약정내용의 변경) 본 약정은 약정기간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약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약정내용 해석상의 이의) 본 약정 내용의 해석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24조(약정기간 만료시 업무인계) 시금고 업무 취급기관이 다른 은행으로 선정·지정되었을 경우, 업무의 원활한 인계를 위하여 선정·지정시점부터 업무인계(각종 장표 및 전산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25조(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비 납부) 시금고는 금고지정을 위해 금융기관이 시장에게 제안한 협력사업비를 매년 출연계획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유효기간)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20○○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 ○○금융기관 금고지정 제안 사항 1부. 
년 월 일
 “시”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 천 시 장 ○ ○ ○ (인)
 “시금고” 경기도 과천시 ○○○○
 ○○금융기관장 ○ ○ ○ (인)

[별지 제2호서식] 자금운용보고

회 계 별회 계 별회 계 별전기잔액현잔액정기예금표지어음C.PR.P이자발생액비고
총 계총 계총 계
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소 계
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시일반회계
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도일반회계
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도세외수입
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세입세출외현금
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소 계
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도시주차장사업
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지식정보타운지방직영기업
공 기 업특 별 회 계소 계
공 기 업특 별 회 계상수도사업
공 기 업특 별 회 계하수도사업
기 금기 금소 계
기 금기 금옥외광고정비
기 금기 금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 금기 금통합관리
기 금기 금교육발전
기 금기 금사회복지
기 금기 금체육진흥
기 금기 금공공부조
기 금기 금양성평등
기 금기 금지역발전
기 금기 금과천축제육성
기 금기 금식품진흥
기 금기 금재난관리
기 금기 금폐기물처리시설설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 금 운 용 보 고
수신 : 과천시장
발신 : ○○금융기관의 장( 년 월 일 현재)

 ※ 반기별 예치금 현황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과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금고”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은행법」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시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4. “기금”이란 시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1.12.27.>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 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7. "공개경쟁 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8. "수의 방법"이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 직영기업은 직영기업의 의사를 확인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금고의 수)

제4조(금고의 수)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의 목적 및 특성상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금고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시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과천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공개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과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기준을 활용하여 그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사업비 공개방법 등)

제8조(협력사업비 공개방법 등) ① 시장은 시금고가 과천시와의 약정(이하 “금고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협력사업비”라 한다)을 부담하는 경우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가 부담하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공개하되,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과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비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공시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제9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금고지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시 관계공무원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6.23.>1. 과천시의회 소속 시의원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3. 시 소속 공무원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6.23.>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장기출장,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3. 회의내용 누설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그 밖에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이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3.>

제14조(금고의 지정절차)

제14조(금고의 지정절차) ① 시장은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180일 이전까지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금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사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범위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약정의 체결 등)

제15조(약정의 체결 등)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과천시 금고업무 표준취급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취급 업무2. 금고관련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3.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4. 일시차입 및 기채5. 배상 및 변상책임6. 비용부담 및 수수료7. 약정의 해지8. 합동근무 및 인수인계 절차9. 약정서의 조문해석,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유효기간10. 기타 금고운영에 필수적인 사항④ 시장이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⑤ 금고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6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국내·외 금융시장이 혼란 또는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금고운용 보고)

제17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매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2. 금고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3.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7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을 다음 회기 중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조례 제14조제4항에 규정한 심사결과 공개는 「과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3.>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회계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