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18 시행 2026-05-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 (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대손충담금 적립율 (건전성, 1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농·수·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8 18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7 7 4 2
3. 구민 이용 편의성소 계21
3. 구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8 6 7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소 계24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2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소 계7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6. 그 밖에 사항소 계2
6. 그 밖에 사항가. 탄소중립 기여도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5.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2조 관련)

[별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개정 2026.5.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2조 관련)
Ⅰ. 기본원칙
 1. 세부항목별 점수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1-가 및 나의 경우는 평가 세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한다.
 3.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5(구와의 협력사업 계획)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6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8점)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대손충당금 적립율 (건전성, 1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농·수·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7점)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수시입출금식 예금: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2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구민 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8점)
 ◦구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지점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7점)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8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및 전산보안 관리계획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운영능력 및 계획 (2점)
 ◦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통합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
 6. 그 밖에 사항 (2점)
 가. 탄소중립 기여도 (2점)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여부 및 이행계획(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등),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8.4.30>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2와 같이 한다.[전문개정 2010.7.12.]<개정 2014.7.14, 2014.10.2, 2018.4.30, 202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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