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밀양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합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 평가기관 - 국내 평가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건전성)(8) (4) (4) (19) (6) (6) (5) (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소 계21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 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 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밀양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25.7.10.>

삭제 <2025.7.10.>

[별표 2] 밀양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밀양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 ․ 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해야 하고, 순위 간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로 적용해야 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 평가기준 
 (가)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 ․ 평가
 (나) 지역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2) 평가방법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 ․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 ․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 ․ 확인하여 평가한다.
 (2) 경영지표 평가항목 중 총자본비율 평가 시 지역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한다.
 (3) 지역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르고,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 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금융기관이 제시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금융기관이 제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에 따라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시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의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 ․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고, 금고 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한다.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 능력
 (1) 최근 3년간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지방세기본법」제135조제2항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입금 납부․수납 처리를 위한 전자적 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휴일 은행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 납부 등) 증진방안, 지방세 자동이체 확대 방안, 파업 등 각종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 ․ 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 ․ 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 ․ 세출 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과 각종 회계별 세입금의 적정 처리 및 자금이체일 준수 여부와 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 능력 등을 기준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만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1) 시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시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만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협력사업 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

[별지 제2호서식] 밀양시 금고 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

항 목세 부 항 목배점금융기관별 점수금융기관별 점수비 고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 고
합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 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 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 (안정성)(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건전성)(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공공예금 적용금리(6)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4)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소 계21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8)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 능력(6)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밀양시 금고 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

20 . . .
 심사자 : 위원 (인)
밀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밀양시 금고 지정 심의 결과 집계표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득점 합계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
합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 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 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 (안정성)(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건전성)(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공공예금 적용금리(6)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4)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소 계21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8)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 능력(6)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 사업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 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 사업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밀양시 금고 지정 심의 결과 집계표
【금융기관명: 】

20 . . .
 밀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밀양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금고운용상황보고

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자 금 관 리자 금 관 리자 금 관 리자 금 관 리자 금 관 리자 금 관 리이 자이 자이 자이 자이 자
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계정기예금농금채기업예금공금예금미이체계정기예금농금채기업예금공금예금
계계
일반회계일반회계
소 계소 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소 계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소 계소 계
기 금
기 금
기 금
기 금
기 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금 고 운 용 상 황 보 고
【금융기관명: 】 (단위: 원)

 ※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예금과목별 내역,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등은 금융기관별 자체 서식에 따라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밀양시의 금고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고 지정)

제2조(금고 지정)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제3조(금고 지정 평가기준)

제3조(금고 지정 평가기준)①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③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금고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평가하기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평가 및 심의와 관련한 사항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 지정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민간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5.7.10.>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 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되, 필요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5.7.10.>

제5조(금고 지정 절차)

제5조(금고 지정 절차)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의 금고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집계표를 작성하여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0.>④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⑤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해야 한다.

제6조(금고 약정)

제6조(금고 약정)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 업무, 각종 법령ㆍ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약정해지, 약정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7조(금고 약정의 해지)

제7조(금고 약정의 해지)① 시장은 금고약정서 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시장은 해지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결정 10일 전까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협력사업 추진)

제8조(협력사업 추진)① 시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해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② 금고 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제9조(금고운용 보고)

제9조(금고운용 보고)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일반회계ㆍ특별회계(기금포함)별 금고운용 상황(별지 제4호서식)2.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3.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4.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5. 그 밖에 시장이 금고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