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8-05-21 시행 2018-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복구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별표 1]
도로복구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제3조제3항 관련)
포장도로를 굴착할 때 공사비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m × 1.2m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
 1)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 부터 2.5m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全壓)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 기울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1차 복구에 대한 공사비는 별표 2에 따른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에 따라 시공한 비용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대한 공사비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m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m 이상 8m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m를 초과할 수 없다)을 표층 절삭 후 재포장하는 비용으로 한다.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하여야 한다.
 바. 복구표준단면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그림1)
2.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m × 1.2m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는 제1호나목을 준용한다.
 다. 1차 복구에 대한 공사비는 별표 2에 따른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에 따라 시공한 비용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대한 공사비는 1차 복구 구간을 제외한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m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m 이상 8m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m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시공비용으로 한다.
 마. 1차 복구와 2차 복구는 동시에 할 수 있다.
 바. 복구표준단면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그림2)
3. 보도 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은 1.2m × 1.2m로 한다.
 나.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는 제1호나목을 준용한다.
 다. 1차 복구에 대한 공사비는 별표 2에 따른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에 따라 시공한 비용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대한 공사비는 1차 복구 구간을 포함한 보도구간 전폭(3m 미만으로 제한한다)능 재포장하는 비용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하는 비용으로 한다.
 마.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하여야 한다.
 바. 복구표준단면
 2차 복구
(간접파손구간)
1차 복구
(직접파손구간)

(그림3)
4.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차도 및 보도)
 가.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는 제1호나목을 준용한다.
 나. 1차 복구에 대한 공사비는 별표 2에 따른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에 따라 시공한 비용으로 한다.
 다. 2차 복구에 대한 공사비는 굴착된 구간을 포함한 표층을 절삭 후 재포장하는 비용 또는 보도를 재포장하는 비용으로 한다.
 라.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하여야 한다.
 마.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 폭을 0.8m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상수도․도시가스의 경우에는 관경 50㎜이하, 연장 20m 이하와 하수도의 경우에는 관경 200㎜, 연장 20m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복구표준단면
 2차 복구(간접파손구간)
1차 복구(직접파손구간)
B
+
1m

(그림4)
5.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럭(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공사비는 해당연도 시설단가에 따라 구청장이 산출하여 부과한다.

[별표 2]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종 별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 - 1표 층 5㎝ 중 층 15㎝ 기 층 20㎝ 보조기층 40㎝폭 20m 이상 도로폭 20m 이상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 - 2표 층 5㎝ 중 층 7.5㎝ 기 층 20㎝ 보조기층 30㎝폭 20m 미만 도로폭 20m 미만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1표 층 20㎝ 기 층 20㎝폭 6m 이상 도로폭 6m 이상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2표 층 15㎝ 보조기층 15㎝폭 6m 미만 도로폭 6m 미만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1표층(아스콘) 5㎝ 중층(콘크리트) 20㎝ 보조기층 20㎝폭 6m 이상 도로기존노면이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2표층(아스콘) 5㎝ 중층(콘크리트) 15㎝ 보조기층 15㎝폭 6m 미만 도로기존노면이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보 도일반보도블록보도블록표층 6㎝ 모 래 4㎝ 보 조 기 층 10㎝보도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보도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소형고압블록소형고압블록 7㎝ 모 래 4㎝ 보 조 기 층 10㎝보도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보도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화 강 석표 층 3~5㎝ 몰 탈(1:3) 4㎝ 콘크리트기초 10㎝ 보 조 기 층 10㎝보도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보도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투수성아스콘투수성아스콘층 3㎝ 기 층 10㎝ 모 래 5㎝보도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보도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기 타기존 보도시설 단면에 따름보도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보도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그 밖의 도로시설물그 밖의 도로시설물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비 고 : ① 기층 및 보조기층 등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고려할 수 있다.비 고 : ① 기층 및 보조기층 등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고려할 수 있다.비 고 : ① 기층 및 보조기층 등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고려할 수 있다.비 고 : ① 기층 및 보조기층 등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고려할 수 있다.비 고 : ① 기층 및 보조기층 등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고려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3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여 도로복구를 하게 된 경우에는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그 도로복구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8.5.21>② 원인자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도로공사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사태 등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이 된 사유가 종료된 후에 납부할 수 있다.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①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1. 도로의 굴착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이하 “1차 복구”라 한다)에 대한 공사비2. 도로의 굴착부분과 이에 인접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는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이하 “2차 복구”라 한다)에 대한 공사비② 구청장은 원인자가 법 제36조에 따라 1차 복구 또는 2차 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복구에 대한 공사비를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도로공사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에 따르고,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 등에 따라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든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이 경우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소굴착 폭으로 굴착하여 발생될 면적을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으로 본다.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든 비용이 원인자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원인자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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