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1-05 시행 2026-01-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정보에 대한 올바른 해석능력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및 조달 방안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2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관할 교육청, 관내 교육기관 및 단체, 관련 연구 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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