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5.16, 2018.4.30,2019.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16>1. "소송"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 행정심판, 중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개정 2011.5.16, 2018.4.30,2019.12.30.>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1.5.16, 2018.7.16>3. "소송대리인"이란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1.5.16, 2015.5.11>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1.5.16>5. “소송담당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개정 2011.5.16>6. “소송주관부서장”이란 해당 소송내용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장(이하 소속행정기관의 부서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1.5.16,2019.12.30.>7.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본호 신설 2015. 5.11]
제3조(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①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주관부서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1.5.16>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을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5.16>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③ 모든 소송사건은 기획예산실장의 지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0.2, 2003.12.16, 2011.3.31, 2011.5.16,2019.7.8.>
제4조(소송 서류의 취급)
제4조(소송 서류의 취급)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 2011.5.16>② 소송 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 <개정 2003.12.16, 2011.5.16>
제5조(소송 제기의 요청)
제5조(소송 제기의 요청)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1. 제소이유서 1부2. 소송목적물의 표시3. 소가 및 당사자 표시4. 사건경위서5. 증빙서류6. 그 밖의 참고사항[본조 개정 2019.12.30.]
제6조(제소결정)
제6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5.16>1. 당사자 적격여부2. 소의 이익 및 승소여부 판단3. 증거자료 조사4. 변호사의 의견 <개정 2011.5.16>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① 구청장은 소송 제기 결정시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공무원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6>②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사소송 사건은 구 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외의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 사건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민사 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5.16, 2017.10.16>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불복상소하거나 소송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5.16>④ 구의 사건을 수임 중인 고문변호사가 임기만료 등으로 해촉된 경우에는 해당사건 확정시까지 수임할 수 있다. <개정 2011.5.16>⑤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6>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6>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2. 증거자료,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제출3.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4.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개정 2011.5.16>5.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6>1. 제1항의 소송 진행상황2. 지정된 기일의 보고 <개정 2011.5.16>3. 소송 진행 중 새로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개정 2011.5.16,2019.12.30.>4. 패소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5. 선고사건 상대방의 상소 여부 확인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11.5.16>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① 구청장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0.>② 소송담당자는 5.6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함께 지명할 수 있다.③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개정 2011.5.16>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① 소송담당자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보좌하여 해당 소송,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5.16>1.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2.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 <개정 2011.5.16>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11.5.16>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 담당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2011.3.31, 2011.5.16>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① 소송담당자 등은 피소된 소송사건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5.16,2019.12.30.>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1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6>
제13조(반소제기)
제13조(반소제기)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6>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개정 2019.12.30.>
제15조(선고에 대한 조치)
제15조(선고에 대한 조치)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담당자 등은 선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기획예산실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011.5.16,2019.7.8.,2019.12.30.>② 특히 가집행 부여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 정지 신청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판결문 송달 이전에 정지결정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5.16,2019.12.30.>
제16조(판결문)
제16조(판결문)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 상단에 수령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담당자 등은 즉시 판결내용을 발췌하여 상소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6>
제17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제17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① 판결에 있어서 구의 승소로 확정된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은 판결이 확정된 사항과 소송비용액을 산정 소송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5.16,2019.7.8.,2019.12.30.>1. 상대방 당사자의 재산추적 및 채권보전 조치 <개정 2011.5.16>2.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및 그 비용회수 <개정 2011.5.16>3. 강제집행 절차 이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5.16>② 확정판결 주문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케 된 때에는 즉시 그 비용을 추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심할 비용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제18조(상소)
제18조(상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결내용, 변호사 의견 및 소관부서(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 등을 종합.검토하고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 방침결정을 받어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산출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복의 정도와 대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개정 2011.5.16,2019.12.30.>
제19조(응소 및 상소의 포기)
제19조(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11.5.16,2019.12.30.>1.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1.5.16>2.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해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20조(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제20조(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개정 2011.5.16>①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0.제2항을 제1항으로 변경>② 기획예산실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규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③ 감사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소송주관부서장 및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④ 기획예산실장은 소송수행 중 소송담당자 등으로 지정된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구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 감사부서 및 소송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2021.11.29.>⑤ 제3항 및 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송주관부서장은 감사부서의 처리결과를 근거로 구상권 행사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⑥ 제3항을 판단할 경우,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제 2조제2호에 따른 적극행정(이하 “적극행정”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1.1.11.>
제21조(구상권 행사)
제21조(구상권 행사)① 원인행위자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금 등의 판결금을 지급한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그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5.16,2019.12.30.>②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③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11.5.16,2019.12.30.>④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포기방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0.>⑤ 제1항을 판단할 경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2021.1.11.>
제22조(임의변제)
제22조(임의변제)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 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 판결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②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6>1. 별지 제8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 <개정 2011.5.16>2. 판결문 사본 <개정 2019.12.30.>3. 신분증 사본 <개정 2019.12.30.>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5. 별지 제9호서식의 각서 <개정 2011.5.16>6. 예금통장 사본 <신설 2019.12.30.>
제23조(소송비용 청구)
제23조(소송비용 청구)① 소송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16>1. 상대방이 재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2. 신청액수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1.5.16>②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구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24조
제24조 <삭제 2019.12.30.>
제25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제25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①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② 제1항에 의한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
제26조 <삭제 2017.10.16>
제27조
제27조 <삭제 2015.5.11>
제28조
제28조 <삭제 2015.5.11>
제29조
제29조 <삭제 2015.5.11>
제30조(수행절차 등)
제30조(수행절차 등)① 직무관련사건 업무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적극행정의 추진으로 인한 사건에 한하여 기획예산실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7.8.,2021.1.11.>②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한 사건 수행의 처리절차는 소송사건의 처리절차에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하고, 형사사건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본조 신설 2015.5.11]
제31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범위)
제31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범위)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및 형사판결 확정시까지 민사소송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0.>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가 구정 업무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본조 신설 2015.5.11] <개정 2019.12.30.>
제32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32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2. 수사(또는 소송)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3. 수사(또는 소송) 진행 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개정 2019.12.30.>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③ 민사소송의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소송사건의 처리규정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5.5.11]
제33조(비용회수)
제33조(비용회수)① 형사사건과 관련한 해당 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시 소송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민사소송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 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 된 경우 소송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