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1-11-29 시행 2021-11-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소송위임장

[별지 제2호서식] 소송위임장 (개정 2011.5.16.)

[별지 제3호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소송위임장

1. 소송대리허가신청재 판 장허부
1. 소송대리허가신청재 판 장
▫ 소송대리할사람의 성명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숭의동, 미추홀구청) ▫ 신청하는 이유 :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 보조하여 왔음 ▫ 첨 부 서 류 : 재직증명서▫ 소송대리할사람의 성명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숭의동, 미추홀구청) ▫ 신청하는 이유 :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 보조하여 왔음 ▫ 첨 부 서 류 : 재직증명서▫ 소송대리할사람의 성명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숭의동, 미추홀구청) ▫ 신청하는 이유 :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 보조하여 왔음 ▫ 첨 부 서 류 : 재직증명서▫ 소송대리할사람의 성명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숭의동, 미추홀구청) ▫ 신청하는 이유 :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 보조하여 왔음 ▫ 첨 부 서 류 : 재직증명서▫ 소송대리할사람의 성명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숭의동, 미추홀구청) ▫ 신청하는 이유 :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 보조하여 왔음 ▫ 첨 부 서 류 : 재직증명서
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20. . . 위 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표자 구청장 ○○○ ○○○○법원 귀중20. . . 위 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표자 구청장 ○○○ ○○○○법원 귀중20. . . 위 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표자 구청장 ○○○ ○○○○법원 귀중20. . . 위 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표자 구청장 ○○○ ○○○○법원 귀중20. . . 위 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표자 구청장 ○○○ ○○○○법원 귀중
210㎜ × 297㎜ [보존용지(1종) 70g/㎡]210㎜ × 297㎜ [보존용지(1종) 70g/㎡]210㎜ × 297㎜ [보존용지(1종) 70g/㎡]210㎜ × 297㎜ [보존용지(1종) 70g/㎡]210㎜ × 29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지명장

[별지 제6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7호서식] 소송진행상황보고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법원사 건 명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검찰사 건 명
원 고원 고피 고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검사/법무관검사/법무관사 건 구 분공동․지휘
소 송 수 행 자소 송 수 행 자전화․FAX
변 론 기 일변 론 기 일( 차)( 차)다 음 기 일□ 선고 □ 속행
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
구 분출석 여부주 장 사 항주 장 사 항주 장 사 항입 증 방 법
원 고
피 고
재 판 부 지 시 사 항재 판 부 지 시 사 항
차 회 진 행 예 정 사 항차 회 진 행 예 정 사 항
소 송 수 행 자 의 견소 송 수 행 자 의 견
첨 부첨 부□답변서 □준서면 □증거목록 □증인신문사항 □증거신청서 □기타( )□답변서 □준서면 □증거목록 □증인신문사항 □증거신청서 □기타( )□답변서 □준서면 □증거목록 □증인신문사항 □증거신청서 □기타( )□답변서 □준서면 □증거목록 □증인신문사항 □증거신청서 □기타( )
210㎜ × 297㎜ [보존용지(1종) 70g/㎡]210㎜ × 297㎜ [보존용지(1종) 70g/㎡]210㎜ × 297㎜ [보존용지(1종) 70g/㎡]210㎜ × 297㎜ [보존용지(1종) 70g/㎡]210㎜ × 297㎜ [보존용지(1종) 70g/㎡]210㎜ × 29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임의변제청구서

임 의 변 제 청 구 서임 의 변 제 청 구 서임 의 변 제 청 구 서임 의 변 제 청 구 서임 의 변 제 청 구 서임 의 변 제 청 구 서임 의 변 제 청 구 서임 의 변 제 청 구 서임 의 변 제 청 구 서임 의 변 제 청 구 서처리기간
임 의 변 제 청 구 서임 의 변 제 청 구 서임 의 변 제 청 구 서임 의 변 제 청 구 서임 의 변 제 청 구 서임 의 변 제 청 구 서임 의 변 제 청 구 서임 의 변 제 청 구 서임 의 변 제 청 구 서임 의 변 제 청 구 서일
청 구 인 (원 고)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청 구 인 (원 고)③ 주 소③ 주 소
청 구 인 (원 고)④ 성 명④ 성 명⑤ 생년월일⑤ 생년월일⑤ 생년월일
청 구 인 (원 고)⑥ 주 소⑥ 주 소
위청구인 동대리인⑦ 성 명⑦ 성 명⑧ 생년월일⑧ 생년월일⑧ 생년월일
위청구인 동대리인⑨ 주 소⑨ 주 소
원고 피고 법원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 원정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원고 피고 법원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 원정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원고 피고 법원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 원정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원고 피고 법원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 원정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원고 피고 법원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 원정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원고 피고 법원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 원정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원고 피고 법원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 원정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원고 피고 법원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 원정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원고 피고 법원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 원정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원고 피고 법원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 원정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원고 피고 법원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 원정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구분 당사자명구분 당사자명지방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
⑩ 원 고 명⑩ 원 고 명⑪ 인 용 액⑪ 인 용 액⑫ 인 용 액⑬ 원 금⑬ 원 금⑭ 이 자⑭ 이 자⑮ 합 계⑮ 합 계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청구서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5. 위임장 1부(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불요)1. 청구서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5. 위임장 1부(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불요)1. 청구서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5. 위임장 1부(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불요)1. 청구서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5. 위임장 1부(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불요)1. 청구서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5. 위임장 1부(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불요)1. 청구서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5. 위임장 1부(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불요)2. 판결문 사본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2. 판결문 사본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2. 판결문 사본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2. 판결문 사본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2. 판결문 사본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

[별지 제9호서식] 각서

원고성명(인)
주소
원고성명(인)
주소
원고성명(인)
주소
위소송대리인성명(인)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확약서

[별지 제10호서식] 
확 약 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직위, 생년월일 기재)은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출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법률지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이 있을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 및 이에 대한 회수 비용 일체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을 받게 되는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인은 이를 승낙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과 공무원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중

[별지 제11호서식] 변호인선임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변 호 인 선 임 신 고 서
피 고 인 : 
(피의자)
사건번호 :
사 건 명 :
 위 사건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변호사 법무법인 ○○○○(주소: ,☎○○○-○○○○)의 ○○○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중
<별지> - 피의자가 다수인 경우
 1.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2.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3.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4.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5.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5.16, 2018.4.30,2019.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16>1. "소송"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 행정심판, 중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개정 2011.5.16, 2018.4.30,2019.12.30.>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1.5.16, 2018.7.16>3. "소송대리인"이란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1.5.16, 2015.5.11>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1.5.16>5. “소송담당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개정 2011.5.16>6. “소송주관부서장”이란 해당 소송내용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장(이하 소속행정기관의 부서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1.5.16,2019.12.30.>7.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본호 신설 2015. 5.11]

제3조(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①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주관부서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1.5.16>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을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5.16>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③ 모든 소송사건은 기획예산실장의 지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0.2, 2003.12.16, 2011.3.31, 2011.5.16,2019.7.8.>

제4조(소송 서류의 취급)

제4조(소송 서류의 취급)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 2011.5.16>② 소송 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 <개정 2003.12.16, 2011.5.16>

제5조(소송 제기의 요청)

제5조(소송 제기의 요청)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1. 제소이유서 1부2. 소송목적물의 표시3. 소가 및 당사자 표시4. 사건경위서5. 증빙서류6. 그 밖의 참고사항[본조 개정 2019.12.30.]

제6조(제소결정)

제6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5.16>1. 당사자 적격여부2. 소의 이익 및 승소여부 판단3. 증거자료 조사4. 변호사의 의견 <개정 2011.5.16>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① 구청장은 소송 제기 결정시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공무원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6>②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사소송 사건은 구 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외의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 사건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민사 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5.16, 2017.10.16>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불복상소하거나 소송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5.16>④ 구의 사건을 수임 중인 고문변호사가 임기만료 등으로 해촉된 경우에는 해당사건 확정시까지 수임할 수 있다. <개정 2011.5.16>⑤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6>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6>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2. 증거자료,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제출3.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4.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개정 2011.5.16>5.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6>1. 제1항의 소송 진행상황2. 지정된 기일의 보고 <개정 2011.5.16>3. 소송 진행 중 새로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개정 2011.5.16,2019.12.30.>4. 패소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5. 선고사건 상대방의 상소 여부 확인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11.5.16>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① 구청장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0.>② 소송담당자는 5.6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함께 지명할 수 있다.③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개정 2011.5.16>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① 소송담당자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보좌하여 해당 소송,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5.16>1.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2.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 <개정 2011.5.16>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11.5.16>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 담당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2011.3.31, 2011.5.16>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① 소송담당자 등은 피소된 소송사건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5.16,2019.12.30.>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1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6>

제13조(반소제기)

제13조(반소제기)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6>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개정 2019.12.30.>

제15조(선고에 대한 조치)

제15조(선고에 대한 조치)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담당자 등은 선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기획예산실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011.5.16,2019.7.8.,2019.12.30.>② 특히 가집행 부여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 정지 신청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판결문 송달 이전에 정지결정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5.16,2019.12.30.>

제16조(판결문)

제16조(판결문)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 상단에 수령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담당자 등은 즉시 판결내용을 발췌하여 상소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6>

제17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제17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① 판결에 있어서 구의 승소로 확정된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은 판결이 확정된 사항과 소송비용액을 산정 소송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5.16,2019.7.8.,2019.12.30.>1. 상대방 당사자의 재산추적 및 채권보전 조치 <개정 2011.5.16>2.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및 그 비용회수 <개정 2011.5.16>3. 강제집행 절차 이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5.16>② 확정판결 주문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케 된 때에는 즉시 그 비용을 추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심할 비용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제18조(상소)

제18조(상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결내용, 변호사 의견 및 소관부서(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 등을 종합.검토하고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 방침결정을 받어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산출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복의 정도와 대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개정 2011.5.16,2019.12.30.>

제19조(응소 및 상소의 포기)

제19조(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11.5.16,2019.12.30.>1.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1.5.16>2.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해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20조(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제20조(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개정 2011.5.16>①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0.제2항을 제1항으로 변경>② 기획예산실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규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③ 감사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소송주관부서장 및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④ 기획예산실장은 소송수행 중 소송담당자 등으로 지정된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구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 감사부서 및 소송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2021.11.29.>⑤ 제3항 및 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송주관부서장은 감사부서의 처리결과를 근거로 구상권 행사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⑥ 제3항을 판단할 경우,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제 2조제2호에 따른 적극행정(이하 “적극행정”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1.1.11.>

제21조(구상권 행사)

제21조(구상권 행사)① 원인행위자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금 등의 판결금을 지급한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그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5.16,2019.12.30.>②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③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11.5.16,2019.12.30.>④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포기방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0.>⑤ 제1항을 판단할 경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2021.1.11.>

제22조(임의변제)

제22조(임의변제)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 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 판결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②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6>1. 별지 제8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 <개정 2011.5.16>2. 판결문 사본 <개정 2019.12.30.>3. 신분증 사본 <개정 2019.12.30.>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5. 별지 제9호서식의 각서 <개정 2011.5.16>6. 예금통장 사본 <신설 2019.12.30.>

제23조(소송비용 청구)

제23조(소송비용 청구)① 소송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16>1. 상대방이 재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2. 신청액수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1.5.16>②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구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24조

제24조 <삭제 2019.12.30.>

제25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제25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①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② 제1항에 의한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

제26조 <삭제 2017.10.16>

제27조

제27조 <삭제 2015.5.11>

제28조

제28조 <삭제 2015.5.11>

제29조

제29조 <삭제 2015.5.11>

제30조(수행절차 등)

제30조(수행절차 등)① 직무관련사건 업무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적극행정의 추진으로 인한 사건에 한하여 기획예산실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7.8.,2021.1.11.>②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한 사건 수행의 처리절차는 소송사건의 처리절차에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하고, 형사사건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본조 신설 2015.5.11]

제31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범위)

제31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범위)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및 형사판결 확정시까지 민사소송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0.>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가 구정 업무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본조 신설 2015.5.11] <개정 2019.12.30.>

제32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32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2. 수사(또는 소송)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3. 수사(또는 소송) 진행 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개정 2019.12.30.>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③ 민사소송의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소송사건의 처리규정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5.5.11]

제33조(비용회수)

제33조(비용회수)① 형사사건과 관련한 해당 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시 소송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민사소송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 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 된 경우 소송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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