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위탁관리 협약서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위탁관리 협약서
 노인들의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경로당을 위탁운영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경로당 회장(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의 경로사상 고취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경로당의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위탁범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물건명 : ○○○ 경로당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소재지 : 인천광역시부평구 
 규 모
 - 대 지 : ㎡
 - 건 물 : ㎡( 층)
제3조(위탁내용) ① 위탁자는 상기 건물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위탁한다. 다만, 공과금 및 운영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위탁자가 인계한 건물 및 집기(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탁자는 본 협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건물 등의 인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자는 인계받은 건물 등을 이 협약서 및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기간 및 갱신 등) ① 위탁기간은 본 협약 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협약만료일까지 “위탁자”와 “수탁자”가 위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본 위탁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위탁자와 수탁자는 협약내용의 수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협약서를 재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간은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④ 위탁자는 경로당 회장이 변경되어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서 수리시에 위탁관리협약서 사본을 변경된 경로당 회장에게 교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고지할 수 있다. 
제5조(의무 및 비용부담) ① 경로당의 수선 및 보수는 위탁자가 부담하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내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화재방지 등 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금지행위)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물을 목적 외 사용
 2.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행위
 3. 위탁자의 승인없이 구조물의 변경 또는 가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4. 건물 안에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
 5. 개인 재산이나 물품의 보관행위, 동물사육행위, 숙박행위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7조(사용제한) 수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도박행위 등)
제8조(해약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위탁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 또는 불응하였을 때
 3. 위탁자가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 인계 등) ① 수탁자는 본 협약을 해약할 때에는 위탁자가 제시한 기일까지 시설물을 위탁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모성 물품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지원받는 물품
 2.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
 3. 경로당 용도로 기부 받은 물품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위탁자의 재산을 위탁관리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손해가 있을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로당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대내외적인 명칭은 수탁자로 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위탁자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본 협약사항은 물론 관계법령에 따른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재무회계) ① 수탁자는 수입과 지출을 명료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자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정산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을 준용한다.
제15조(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과 본 협약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협약의 보존) 본 협약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인)
 “수탁자”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경로당 회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9>1.“노인”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구가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3.9>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설치한 경로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23. 9. 27.>② 경로당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관리 협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③ 경로당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④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위탁관리 협약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4.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등<개정 2023. 9. 27.>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③ 실태조사는 경로당 이용자의 성별, 나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도록 실시한다. <개정 2020.3.9>

제6조(프로그램 개발)

제6조(프로그램 개발)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에 지원하여야 한다.② 경로당의 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9>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법 제47조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3.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난방비4. 경로당 임차비(다만, 기존 운영 중이었던 경로당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이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0.3.9>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이용 인원, 시설규모, 시설형태, 운영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조금을 환수 또는 차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의2(정산)

제7조의2(정산)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 9. 27.]

제8조(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

제8조(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경로당 중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에 설치한 경로당은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이 노후되어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9., 2022. 10. 17.>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발생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2. 보조금의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3. 경로당 회원의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4. 경로당 미가입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5. 경로당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회원 상호간 잦은 분쟁 등으로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6. 사행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7. 그 밖에 법령ㆍ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본조신설 2023. 9. 27.]

제10조(금지사항)

제10조(금지사항)① 경로당 시설물 내에서는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②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없이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종전의 9조에서 번호 이동 2023. 9. 27.]

제11조(결연사업)

제11조(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종전의 10조에서 번호 이동 2023. 9. 27.]

제12조(포상의 수여)

제12조(포상의 수여) 구청장은 모범경로당으로 여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또는 지도·점검 결과 우수한 경로당에 대해서 표창을 할 수 있다.[종전의 11조에서 번호 이동, 본조개정 2023. 9. 27.]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종전의 12조에서 번호 이동 2023. 9. 2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13조에서 번호 이동 2023. 9. 27.]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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