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도서관 명칭 및 위치

도서관 명칭위치
부평 기적의 도서관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166
갈산 도서관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54
부개 어린이 도서관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166
삼산 도서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445
부개 도서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일로83번길 46
청천 도서관인천광역시 부평구 원길로 2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서관 명칭 및 위치

[별표 2] 도서관 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

시설명기준기준사용료비고
시설명구분시간사용료비고
다목적실 및 세미나실주 간420,000원09:00 ~ 18:00
다목적실 및 세미나실야 간430,000원18:00 ~ 22:00
구분규격금액금액비고
구분규격흑백칼라비고
복 사 기A440701장당
복 사 기B450801장당
복 사 기A360901장당
프 린 터A450801장당
프 린 터B460901장당
프 린 터A3701001장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도서관 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
1. 시설 사용료

※ 1회 4시간 기준으로 하고 초과 시 시간당(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해당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2. 자료복사 수수료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보 접근성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지방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2. “수수료”란 도서관 안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3. “사용료”란 도서관 안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4.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3.>5.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6. 삭 제 <2016. 9. 19>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의 공공도서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4. 7. 15.>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4. 7. 15.>

제6조(입장료)

제6조(입장료) 도서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4. 7. 15.>[제목개정 <2024. 7. 15.>]

제7조(운영시간 등)

제7조(운영시간 등)① 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다만, 계절별 또는 도서관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요일을 제외한 국가 지정 공휴일(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관)2. 매주 1회 정기 휴관일3.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③ 제2항제2호는 구청장이 정하되, 각 도서관별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자료대출 등)

제8조(자료대출 등)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 할 수 있다.1. 도서관에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14. 8. 4>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도서관 상호대차 등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입장 및 정보이용의 제한)

제9조(입장 및 정보이용의 제한)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1. 감염병의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2. 8. 6., 2024. 7. 15.>2. 음주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관장은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 7. 15.>]

제10조(사용허가 등)

제10조(사용허가 등)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3. 도서관 안의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개정 2012. 8. 6 >

제11조(부속시설의 사용)

제11조(부속시설의 사용)① 도서관에는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② 관장은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관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③ 관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 신청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1.「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 활동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3. 그 밖에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독서 문화강좌 등)

제12조(독서 문화강좌 등)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독서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독서 문화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독서 문화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및 수수료)

제13조(사용료 및 수수료)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6. 9. 19>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3.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를 신청할 경우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제14조

제14조 삭 제 <2016. 9. 19>

제15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15.>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과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9. 19, 2018. 1. 2>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자료 구성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7.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11>8.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회의 등)

제1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구청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8. 6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3.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한 경우

제19조(간사 등)

제1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서관 직원 중 위원장이 선임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제21조(자료 구입)

제21조(자료 구입) 자료는 관장이 연간계약에 따른 구입 또는 수시 구입을 병행할 수 있다.

제22조(위탁 자료)

제22조(위탁 자료)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3조

제23조 삭제 <2024. 7. 15.>

제24조

제24조 삭제 <2024. 7. 15.>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1. 05 , 2016. 9. 19, 2020. 8. 3〉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12. 11. 05 개정〉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