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3 시행 2021-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

순위장 애 인노 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 주민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70세 이상 노인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65세~69세 노인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사람
3등록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세대원 수 (신청인 포함)
신 청 인신 청 구 분 (해당란에∨표시)신 청 구 분 (해당란에∨표시)□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의사상자 □ 해당없음□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의사상자 □ 해당없음□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의사상자 □ 해당없음□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의사상자 □ 해당없음장애 정도 (장애인의 경우)
신 청 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여부 (해당란에∨표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여부 (해당란에∨표시)□ 해당 □ 미해당□ 해당 □ 미해당□ 해당 □ 미해당□ 해당 □ 미해당□ 해당 □ 미해당□ 해당 □ 미해당
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제5조에 따라제5조에 따라제5조에 따라□ 매점 □ 자동판매기□ 매점 □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위임장(대리신청 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함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위임장(대리신청 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함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위임장(대리신청 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함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위임장(대리신청 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함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위임장(대리신청 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함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위임장(대리신청 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함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위임장(대리신청 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서류를 확인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서류를 확인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서류를 확인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서류를 확인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서류를 확인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서류를 확인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서류를 확인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서류를 확인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서류를 확인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임장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
위임받는 자성명성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위임받는 자생년월일생년월일정보주체와의 관계정보주체와의 관계
위임받는 자주소주소주소주소
※ 대리신청이 가능한 수임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본인 신청 시 제출 불필요※ 대리신청이 가능한 수임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본인 신청 시 제출 불필요※ 대리신청이 가능한 수임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본인 신청 시 제출 불필요※ 대리신청이 가능한 수임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본인 신청 시 제출 불필요※ 대리신청이 가능한 수임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본인 신청 시 제출 불필요
위임자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위임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위임자주소주소주소주소
위임인(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위임인(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위임인(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위임인(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위임인(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임자위임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6, 2015. 8. 6, 2017. 11.13., 2021. 12. 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3. 6, 2017. 11. 13., 2021. 12. 23.>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 8. 6>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나. 구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다. 구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7. 11. 13>3. "매점"이란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8. 6, 2017. 11. 13>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3.>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2017. 11. 13>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2. 23.>2.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개정 2021. 12. 23.>3.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2. 23.>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순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3. 6, 2015. 8. 6, 2017. 11. 13>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8. 6>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5. 8. 6, 2019. 9. 23>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3. 6, 2015. 8. 5, 2017. 11. 13, 2019. 9. 23., 2021. 12. 23.>

제8조(계약해제 등)

제8조(계약해제 등) 설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8. 6, 2017. 11. 13., 2021. 12. 23.>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3. 6., 2017. 11. 13>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