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17 시행 2022-10-1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관련법률「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공영장례 대상자 선정, 장례수행자 등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그 밖에 공영장례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7일7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
사 망 자구 분□ 조례 제4조제1호 해당자(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조례 제4조제2호 해당자(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조례 제4조제3호 해당자□ 조례 제4조제1호 해당자(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조례 제4조제2호 해당자(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조례 제4조제3호 해당자□ 조례 제4조제1호 해당자(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조례 제4조제2호 해당자(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조례 제4조제3호 해당자□ 조례 제4조제1호 해당자(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조례 제4조제2호 해당자(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조례 제4조제3호 해당자□ 조례 제4조제1호 해당자(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조례 제4조제2호 해당자(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조례 제4조제3호 해당자
사 망 자인적사항◦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및 장례일자사망일자 및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
장 례 수 행 자장 례 수 행 자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수수료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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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미동의 시 지원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
신 청 인사망자와의 관 계
결정내역사 망 자 인적 사항◦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
결정내역장례수행자
결정내역지원 한도액천원천원천원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관인)「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관인)「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관인)「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관인)「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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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장례 추진 결과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장례 추진 결과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공영장례 일자: ◦안치장소:◦공영장례 일자: ◦안치장소:◦공영장례 일자: ◦안치장소:◦공영장례 일자: ◦안치장소:◦공영장례 일자: ◦안치장소:◦공영장례 일자: ◦안치장소:◦공영장례 일자: ◦안치장소:
장례 추진 결과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계계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장례비용장례비용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기타잡비기타잡비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등의 사람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나.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사람2.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무연고 사망자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영구차량, 장례식장 안치료, 화장비용 등3. 장례기간 중 음식 제공에 따른 비용4.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등②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공영장례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④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청구)

제7조(비용청구) 신청인은 결정통지일부터 30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례비용 견적서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3. 지급계좌 통장사본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5. 화장증명서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① 구청장은 공영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비용을 수령한 신청인 및 제8조에 의거 공영장례를 대행한 기관이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점검 결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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