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4-18 시행 2018-04-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제2조(위원회 기능) 인천광역시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②위원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2. 23, 2016. 11. 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6. 10, 2016. 11. 7, 2018. 1. 2>1.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국장 <신설 2016. 11. 7>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2명3. 인천부평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개정 2013. 6. 10>4.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3. 6. 10>5.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개정 2013. 6. 10>6. 인천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개정 2013. 6. 10>7. 인천발전연구원 교통전문가8. 교통관련 단체 대표 및 교통문제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제4조(위원회 회의)

제4조(위원회 회의)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0>②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 6. 10>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6. 11. 7>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①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 관련 업무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3. 6. 10>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18. 4. 18>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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