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금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 관리,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을 위한 금고의 지정기준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5>
제2조(금고지정)
제2조(금고지정)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용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써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7, 2018. 8. 6>1. <삭제 2014. 2. 17>2. <삭제 2014. 2. 17>3. <삭제 2014. 2. 17>② 금고는 회계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7, 2014. 8. 4>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개정 2014. 8. 4>
제3조(금고지정의 기준)
제3조(금고지정의 기준)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개정 2014. 2. 17>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개정 2014. 8. 4>3. 주민이용의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 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개정 2014. 2. 17>6. 그 밖의 사항 <신설 2022. 8. 8.>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금고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 10. 14, 2014. 2. 17>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1명 <개정 2016. 9. 19>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3. 구의 기획문화국장ㆍ세무1과장ㆍ재무과장 <개정 2025. 11. 10.>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체결일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제2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2 .17>2. 금융기관 자료제출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2 .17>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금고지정 절차)
제6조(금고지정 절차)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7, 2014. 8. 4, 2018. 8. 6>② 제1항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 2. 17>③ 위원회는 금고지정의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7>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4>⑤ 구청장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지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 8. 4, 2018. 8. 6>
제7조(금고지정 공표와 약정)
제7조(금고지정 공표와 약정) <조명 변경 2014. 2.17>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구보에 게재하여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6>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17>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7>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7>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4. 2. 17, 개정 2018. 8. 6>③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8 .6>
제9조(금고운용 보고)
제9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서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17>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그 밖의 금고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2. 17, 2018. 8. 6>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2. 17, 2017. 9. 25, 2018. 8. 6., 2021. 4. 19.>
제11조(협력사업비 처리 및 공개)
제11조(협력사업비 처리 및 공개)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한다. <개정 2014. 8. 4>② 제1항에 따른 공개방법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신설 2014. 8. 4>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