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구청장은 도시공원 등의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산책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조성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학술 사업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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