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
제2조(사용허가 등)①「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연습 사용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권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 및 교부 절차는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납부 영수증으로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대체할 수 있다.
제3조(회원모집)
제3조(회원모집)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체육·문화분야의 강습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원등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별도 서식의 회원카드를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강습프로그램의 수강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강좌별 강사 수 및 시설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강좌의 변경 및 폐강)
제4조(강좌의 변경 및 폐강)① 회원은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강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강좌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강좌의 변경신청 시 사용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강좌의 특성에 따라 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폐강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제5조(강좌연기 신청)
제5조(강좌연기 신청) 회원은 사정상 강좌 참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 강좌 개시일 전 또는 개시일 후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강좌연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제7조(출입증 발급)
제7조(출입증 발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공무 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발급대장 등 관리)
제8조(발급대장 등 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 서식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1. 사용허가(변경허가)서 교부대장 : 별지 제8호서식2. 이용권 발급대장 : 별지 제9호서식3. 회원권 발급대장 : 별지 제10호서식4. 출입증 발급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그 밖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점검)
제10조(시설점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은 월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일은 체육시설 여건에 따라 별도로 지정한다.
제11조(운영 위탁 신청)
제11조(운영 위탁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제12조(위탁계약)
제12조(위탁계약)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기간 연장)
제13조(위탁기간 연장)①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승인)
제14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제9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조정2. 체육시설 이용 약관3. 체육시설 운영 여건에 따른 각종 서식 변경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