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어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3.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이란 그늘막, 쿨링포그, 에어송풍기,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4.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폭염ㆍ한파를 피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ㆍ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의 수립)
제4조(종합대책의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안4.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방안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6. 폭염ㆍ한파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7. 폭염ㆍ한파 대비 구민행동요령8.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종합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폭염ㆍ한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 대책2.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ㆍ난방물품 지원3.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ㆍ난방비 지원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운영ㆍ지원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6.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민간기관ㆍ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관련 물품 지원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건강이상 유무, 안부확인 등 폭염ㆍ한파 피해 대응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