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제정

별표

[별지 서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구 분구 분구 분소유자 □ 임차인 □소유자 □ 임차인 □소유자 □ 임차인 □소유자 □ 임차인 □
임차인 신청 시 소유주 동의 여부임차인 신청 시 소유주 동의 여부임차인 신청 시 소유주 동의 여부동 의 □ 미동의 □동 의 □ 미동의 □동 의 □ 미동의 □동 의 □ 미동의 □
임차인 신청 시 소유주 동의 여부임차인 신청 시 소유주 동의 여부임차인 신청 시 소유주 동의 여부소유주 성명: (서명 또는 인)소유주 성명: (서명 또는 인)소유주 성명: (서명 또는 인)소유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임차인 신청 시 소유주 동의 여부임차인 신청 시 소유주 동의 여부임차인 신청 시 소유주 동의 여부소유주 전화번호:소유주 전화번호:소유주 전화번호:소유주 전화번호:
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설치위치설치위치피난구조설비피난구조설비
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 발코니 □ 복 도 □ 기 타( )□ 발코니 □ 복 도 □ 기 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간이완강기 □ 유도등(표지)□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간이완강기 □ 유도등(표지)
설치지원내용 세부 설명설치지원내용 세부 설명설치지원내용 세부 설명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신청서 양식에 명시된 내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신청서 양식에 명시된 내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신청서 양식에 명시된 내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신청서 양식에 명시된 내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1. 공동주택 공유부(복도 등)에 설치할 경우 전체 소유자의 3/4이상 동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공동주택 공유부(복도 등)에 설치할 경우 전체 소유자의 3/4이상 동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공동주택 공유부(복도 등)에 설치할 경우 전체 소유자의 3/4이상 동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공동주택 공유부(복도 등)에 설치할 경우 전체 소유자의 3/4이상 동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공동주택 공유부(복도 등)에 설치할 경우 전체 소유자의 3/4이상 동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바.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2. “피난구조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중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피난사다리나. 구조대다. 완강기라. 간이완강기마. 유도등 및 유도표지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의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의 추진 시기 및 절차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5. 교육ㆍ홍보ㆍ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비용 지원)

제7조(설치비용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둔다.1.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화재안전취약주택 관련 부서장2. 인천부평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3.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4. 소방기술사5. 건축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①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시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 및 거주자는 사용실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책임)

제14조(관리책임)①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환수)

제15조(환수)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피난구조설비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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