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의원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구 분색 도
ⒶC 100% + M 20%
ⒷK 30%
ⒸC 100% + M 20%
ⒹC 7.42% + M 40% + Y 73% + K 36%, Opacity 20%
ⒺC 99% + M 98% + Y 35% + K 31%
구 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기재방식
① 의회 마크12.3mm×12.3mm
② 사진24.0mm×32.0mm
③ 한글성명15포인트윤고딕330가운데 정렬
④ 영문성명9.5포인트Univers(TT)-Mediumㆍ가운데 정렬, 성과 이름의 첫글자만 대문자로 표기 ㆍ성과 이름은 쉼표(,)와 빈칸으로 구분
⑤ 서구의회(기관 한글명)13.5포인트휴먼둥근헤드라인오른쪽 정렬
⑥ 발급번호6포인트AvantGarde Md BT-Mediumㆍ왼쪽 정렬, No. 행정표준코드 기관코드×××××××-일련번호
⑦ 혈액형 Blood Type (한ㆍ영병기)6.5포인트(한) 4.5포인트(영)윤고딕330(한) AvantGarde Bk BT(영)왼쪽 정렬 (위 : 한글, 아래 : 영문)
⑧ 의원신분증 Identification Card (한ㆍ영병기)14포인트(한) 6포인트(영)휴먼둥근헤드라인(한) AvantGarde Bk BT Book(영)가운데 정렬 (위 : 한글, 아래 : 영문)
⑨ ▪ 소속 Agency ▪ 성명 Name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임기 Term (한ㆍ영병기)7포인트(한) 4.5포인트(영)윤고딕330(한) AvantGarde Bk BT(영)왼쪽 정렬 (위 : 한글, 아래 : 영문)
구 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기재방식
⑩ 증명내용8포인트윤고딕330왼쪽 정렬
⑪ 발급일자7.5포인트윤고딕330가운데 정렬
⑫ 발급기관장의 명의10포인트윤명조340가운데 정렬
⑬ 발급기관장의 직인11.0mm×11.0mm
⑭ 발급부서의 전화번호5.5포인트윤고딕330☎ 032)560-5850 오른쪽 정렬
⑮ 기관(서해구의회) 영문명6포인트AvantGarde Md BT가운데 정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의원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1. 규격 및 제식(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서해구의회의장)

2. 색상(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서해구의회의장)
 
 ○ 색도
 

※ C(Cyan) : 푸른색, M(Magenta) : 붉은색, Y(Yellow) : 노랑색, K(Black) : 검정색
3. 재질 : 폴리염화비닐(PVC)
4. 기재사항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명주민등록 번  호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유반 환사 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90㎜×26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2)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8.4.2)[제목개정 2018.4.2]

제3조(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색상)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1998. 9.28, 2018.4.2)② 삭제 < 2018.4.2 >[제목개정 2018.4.2]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8.4.2)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4.2)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8.4.2)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2)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4.2)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게 사실을 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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