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2)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8.4.2)[제목개정 2018.4.2]
제3조(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색상)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1998. 9.28, 2018.4.2)② 삭제 < 2018.4.2 >[제목개정 2018.4.2]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8.4.2)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4.2)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8.4.2)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2)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4.2)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게 사실을 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