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2019.7.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개정 2023.11.6.>2. “간접흡연피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범위)

제3조(범위)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6.6.29.>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삭제 <2016.7.8>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6.7.8., 2023.11.6.>4.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개정 2016.7.8.>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특화거리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개정 2016.7.8., 2023.11.6.>7. 의료기관,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개정 2016.7.8, 2019.7.11>8. 삭제 <2016.7.8>9.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3.11.6.>10.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등. 단,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11.6.>11.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3.11.6.>]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는 물론 장소와 범위에 대해서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장소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16.7.8, 2019.7.11>② 삭제 <2016.7.8>③ 삭제 <2016.7.8>[제목개정 2016.7.8]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7.8)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구민의 금연활동 참여 및 지원)

제9조의2(구민의 금연활동 참여 및 지원)① 구청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흡연예방을 위해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전 개최 결과에 따라 상금, 상패 또는 상장 등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공모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11.6.]

제1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1.6.>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을 따른다.(개정 2016.7.8)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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