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6.29>2. “경로당”이란 구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여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로당을 폐쇄 또는 보조금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③ 경로당은 운영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운영비2. 양곡 구입비3. 냉ㆍ난방비4. 경로당 생활 물품5. 경로당 시설물 개수ㆍ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비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5호의 경우 구립 경로당에 한하며, 150세대 이상이거나 의무단지 공동주택 부설 경로당 및 사립 경로당 등은 제외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내역은 분기별로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 내역 등을 확인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내역을 확인한 후, 위반사항이 있을 시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설 및 회원 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된 민원 발생 여부 등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을 축소, 중단할 수 있다.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3. 사행성 유기 행위 조장4. 경로당 이용의 차별 또는 이용자 권익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5.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결연사업)
제9조(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금지사항)
제10조(금지사항)① 경로당 시설물 내에서는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②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29>
제12조(시행규칙 등)
제12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