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상징물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벌마크(제3조제1호 관련)

서구 그린 (Seogu Green)R0 G162 B0 C78 M15 Y100 K0
서구 오렌지 (Seogu Orange)R255 G96 B31 C0 M76 Y85 K0
서구 블루 (Seogu Blue)R0 G98 B255 C84 M61 Y0 K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벌마크(제3조제1호 관련)

심벌마크
 1) 서해구의 상징물인 까치와 인천의 어질 仁을 모티브로 어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뜻함
 2) 서곶과 검단 두 고을의 주민이 하나로 어우러져 화합함으로써 선진 서해구 건설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기상 표현
 3)는 서해구 주민의 화합과 푸르른 자연환경, 깨끗한 주거환경을 의미
 4) 는 위와 같은 바탕 위에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서해구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며 비상하는 모습으로서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서해구의 힘찬 기상 표현
로고타입 
 1) 국문형
 
 2) 영문형
 
 3) 국영문혼용형
 
브랜드 시그니처
 1) 국문형

 2) 영문형

 3) 국영문혼용형

전용색상

[별표 2] 캐릭터(제3조제2호 관련)

[별표 2] 
캐릭터(제3조제2호 관련)
서동이

동동이

- 평화와 인내, 사랑을 상징하는 사슴을 형상화한 캐릭터인 서동이는 서구 곳곳에서 서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답하고, 말해주는 대변인의 역할을 한다.
- 2021년 기존 서동이 디자인을 리뉴얼하며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캐릭터에 관심이 많은 20~30대를 겨냥하여 동생 '동동이'를 추가했다.

[별표 3] 구기, 문장(철인), 휘장(제3조제3호∼제5호 관련)

970 1200 117.5 117.5 104 122
970 1200 117.5 117.5 104 122
970 1200 117.5 117.5 104 122
970 1200 117.5 117.5 104 122
970 1200 117.5 117.5 104 122
415 970 415 1800415 970 415 1800415 970 415 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구기, 문장(철인), 휘장(제3조제3호∼제5호 관련)
1. 구기
970
1200
117.5
117.5
104
122

2. 문장(철인)

3. 휘장

[별표 4] 구민의 노래(제3조제6호 관련)

[별표 4] 
구민의 노래(제3조제6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휘장 수여대장(제7조제2항 관련)

번호수여일자수 여 자 인 적 사 항수 여 자 인 적 사 항수 여 사 유비고
번호수여일자주  소성명(단체명)수 여 사 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장 수여대장(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제13조제1항 관련)

신 청 인기관단체·회사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업소 소재지)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사용(변경)목적
사용(변경) 내용 (구체적으로)사용(변경) 내용 (구체적으로)사용(변경) 내용 (구체적으로)
「인천광역시 서해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서해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서해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사용계획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사용계획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사용계획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제13조제2항 관련)

신 청 인기관단체·회사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업소 소재지)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용 료
「인천광역시 서해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인천광역시 서해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인천광역시 서해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구기, 문장, 휘장, 구민의 노래, 나무, 동물, 꽃, 새, 사업 브랜드를 말한다.<개정 2026.6.29.>2. “도시브랜드”란 구의 자연환경, 역사적 특징, 문화 자산, 행정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으로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데 사용하는 유ㆍ무형의 자산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별표 12. 캐릭터: 별표 23. 구기: 별표 34. 문장: 별표 35. 휘장: 별표 36. 구민의 노래: 별표 47. 나무: 은행나무8. 동물: 사슴9. 꽃: 국화10. 새: 까치11. 사업 브랜드: 구의 주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로고 또는 캐릭터<개정 2026.6.29.>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용 여건에 맞는 응용형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상징물의 관리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상징물의 관리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기)

제5조(구기)①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등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여야 하며, 또한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③ 구기의 제작, 게양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6조(문장)

제6조(문장)① 문장은 철인으로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을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인 조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③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 및 면허증3.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시설 또는 물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제7조(휘장)

제7조(휘장)①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구의 명예를 국내외에 떨친 사람2. 구 출신으로서 학술, 예술, 체육 등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타의 모범이 된 사람3.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4. 구 출신 해외동포로서 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5. 그 밖에 구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동일인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휘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구기ㆍ문장ㆍ휘장ㆍ구민의 노래ㆍ나무ㆍ동물ㆍ꽃ㆍ새: 총무과2. 심벌마크, 캐릭터: 홍보정책과3. 사업 브랜드: 각 사업 담당 부서③ 구청장은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9조(상징물의 변경 등) 구청장이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사용)

제10조(사용)①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 제2호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해구 심벌마크 및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③ 상징물의 도안을 영리나 그 밖의 사적(私的)인 목적으로 홍보ㆍ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11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공모전)

제12조(공모전)① 구청장은 구의 상징물 가치를 높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상징물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작품을 출품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상패 또는 상장 등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13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구청장이 사용물 사용(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어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용승인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제14조(사용료)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4.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5. 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관련 단체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위반에 따른 조치)

제15조(위반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제16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연차별 실행계획)

제17조(연차별 실행계획)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3.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ㆍ평가 계획

제18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구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서해구 도시브랜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6.29.>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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