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개정 202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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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인천광역시 서해구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관련)(개정 202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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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서해구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개정 2026.6.29.)

접수번호서해구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
서해구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
사용시설
행 사 명
사용목적
사용인원명
사용일시20 년 월 일( 요일) : 부터
사용일시20 년 월 일( 요일) : 까지
기타 요청사항
위와 같이 서해구 체육시설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주 소 : 전 화 : 휴대폰 : e-mail주소 : 성 명 : (인)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또는 대표 신분증 사본 1부) ※유의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서해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해구 체육시설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주 소 : 전 화 : 휴대폰 : e-mail주소 : 성 명 : (인)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또는 대표 신분증 사본 1부) ※유의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서해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서해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해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4., 2026.6.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이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23.5.4., 2026.6.29.>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5.4.>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5.4.>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5.4.>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5.4.>6. “민간위탁”이란「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조제1호를 말한다. <신설 2023.5.4.> <개정 2026.6.29.>7.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7.11.>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7.11.>9.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7.11.>10.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026.6.29.>11. “관리자”란 「건축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를 말한다. <신설 2026.6.29.>

제3조(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제3조(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신청, 허가 등)

제4조 (사용신청, 허가 등)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23.5.4., 2026.6.29.>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ㆍ성명ㆍ사용시설ㆍ사용목적ㆍ사용기간을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명시하여 사용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 체력단련 등)코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체육분야의 강습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 우선순위)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단, 서해구민은 타지역 주민보다 사용에 있어 우선한다. <단서 신설 2023.5.4.> <개정 2025.7.11., 2026.6.2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서해구체육회,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개정 2026.6.29.>3. 서해구체육회 회원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개정 2026.6.29.>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해구 관내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신설 2025.7.11.> <개정 2026.6.29.>5.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7.11.>]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7.1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7.11.>]②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제6조(시설의 개방)

제6조 (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한다.② 체육경기를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시설의 관리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시설별로 일정비율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삭제 2023.5.4.>⑤ <삭제 2023.5.4.>⑥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의 제한)

제7조(개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의 행사2.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시행3. 시설을 이용 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 제한)

제8조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9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시설 사용자 및 관리에 피해를 주는 경우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5.4.>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23.5.4.>2. 술에 만취한 사람 <개정 2023.5.4.>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23.5.4.>4.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 <신설 2023.5.4.>5. 영리를 목적으로 상거래 행위를 한 사람 <신설 2023.5.4.>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5.4.>] <개정 2023.5.4.>

제10조(사용 시간 및 휴관일)

제10조 (사용 시간 및 휴관일)① 체육시설의 사용 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4.>1. 체육시설의 이용 및 대관: 06:00∼22:00 <신설 2023.5.4.>2. 강습 프로그램: 06:00∼ 22:00 <신설 2023.5.4.>② 사용기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제목개정 2023.5.4.]

제11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11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구청장은 제4조 및 별표 1의 사용자에게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결정 및 징수방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체육시설별 활용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 및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6.29.>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경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5.4.>② 조례로 정하는 행사나 활동은 100분의 80을 감면한다.③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23.5.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4.>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4.>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6.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5.4.>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5.4.>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5.4.>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5.4.>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5.4.>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신설 2023.5.4.>13. 「인천광역시 서해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신설 2026.6.29.>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신설 2026.6.29.>1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신설 2026.6.29.>⑤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기 여성은 생리적인 현상으로 매월 일정기간 동안 수영장 이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5.4.>⑥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⑦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신설 2023.5.4.>⑧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5.4.> <개정 2026.6.29.>⑨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3.5.4.>]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에 따라 납부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해야 한다.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2. 월 회비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가. 사용개시일 이전 취소: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3. 일일 사용의 경우 : 당일 사용 취소시 사용 개시 전 전액 반환, 개시 후 반환 없음4. 납부된 사용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분쟁품목별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반환5.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체육시설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의2 반환 기준을 준용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전액 반환[전문개정 2024.7.8.]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용자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5.4.>1.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 하게 된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의 안전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때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③ 전용사용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용자가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5.4.>

제15조의2(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

제15조의2(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공동책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5.4.]

제16조(운영 위탁 등)

제16조(운영 위탁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구 공단, 체육 관련 단체 또는 민간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방법, 기간, 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7.5.>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위탁하는 허가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민간위탁수탁자 선정기준)

제17조(민간위탁수탁자 선정기준)① 민간위탁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5.4.>② 구청장은 민간위탁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제목개정 2023.5.4.]

제1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체육 관계자 및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구성 시기는 공개모집 공고 전까지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2026.6.29.>

제1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① 심사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③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 할 수 있다.

제20조(지원)

제20조(지원)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에 대한 권고)

제21조(수탁자에 대한 권고)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20조에 따른 지원금 및 대여 받은 공유재산을 위탁받은 체육시설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5.4.>[제목개정 2023.5.4.]

제22조(감독)

제22조(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의 철회)

제23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21조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준용규정)

제2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개정 2026.6.29.>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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