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5-12-09 시행 2015-12-09 일부개정

별표

의원신분증제식

제 호 지방의회의원신분증↕ 0.5㎝ ↕ 1.2㎝↑ 8㎝ ↓
사 진↑ 4㎝ ↓↑ 8㎝ ↓
성 명↕ 1㎝↑ 8㎝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1.3㎝↑ 8㎝ ↓
←-------------- 5.5㎝ -----------------→
글자의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지방의회의원신분증16포인트고 딕 체
발 급 기 관 증14포인트고 딕 체
소속직위, 성명 생년월일, 제 호9포인트고 딕 체
기 타8포인트명 조 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12.9>
의 원 신 분 증 제 식
 (전면)

 (후면)
 
┏━━━━━━━━━━━━━━━━━━━━━━━━━━━━━━┓
┃ 소 속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
┃ 직 위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의회마크 ┃
┃ ┃
┃ 년 월 일 ┃
┃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 ┃
┃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
┃ 바랍니다. ┃
┗━━━━━━━━━━━━━━━━━━━━━━━━━━━━━━┛
〈주〉1. 사진규격 등
 1) 사진(4㎝×5㎝)
 2) 성명(흑색모필로 기입할 것)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질은 인쇄용지 190g/㎡으로 한다. 
 4.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5.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게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규격, 제시 및 색상)

제3조(신분증규격, 제시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신분증용지의 색상은 연녹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일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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