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0.>
제2조(공연 등)
제2조(공연 등)① 공연은 정기공연, 수시공연 및 특별공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정기공연은 연간 공연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수시공연 및 특별공연은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③ 예술단의 공연 시 필요한 경우에는 객원출연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7. 30.>④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의 분야별 예술감독은 다음 연도의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단원의 구분과 정원 등)
제3조(단원의 구분과 정원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의 예술단별 단원의 구분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7.20., 2021. 7. 30.>
제4조(단원의 모집)
제4조(단원의 모집)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기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0., 2021. 7. 30.>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3. 사진(3.5㎝×4.5㎝) 2매4.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합격자에 한함)
제5조(단원의 응모자격 및 위촉연령)
제5조(단원의 응모자격 및 위촉연령) 각 예술단별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악단 : 관악분야에 전문적인 예술능력을 갖춘 사람2. 여성합창단 :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여성(단, 반주자, 성악코치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0.1.6., 2021. 7. 30., 2024. 4. 29.>3. 전통예술단 :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예술능력을 갖춘 사람4. 소년소녀합창단 :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또는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단,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는 지역 및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호 신설 2020.7.20., 2020. 11. 23., 2021. 7. 30., 2024. 4. 29., 2024.12.30.>
제6조(단원의 위촉·해촉)
제6조(단원의 위촉·해촉)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 구청장은 위촉장(별지 제3호서식)을 수여한다.② 단원의 위촉·해촉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단원의 복무 등)
제7조(단원의 복무 등)① 단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연마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연습에 참가하여야 하며, 연습은 예술감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연습을 실시하고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③ <삭제 2018.11.30.>④ 각 예술단별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예술단 부지휘자(관악단), 반주자(여성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지도위원(전통예술단)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30., 2020.7.20.>
제8조(단원의 평정)
제8조(단원의 평정)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각 단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정기평정과 상시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② 평정의 방법, 시기 및 기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7.20.>③ 단장은 평정결과에 따라 단원을 연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외부공연 수입금)
제9조(외부공연 수입금) 분야별 예술단의 외부 초청공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연에 출연한 단원에게는 지급된 공연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실비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① 예술단에 지급하는 수당은 별표 2,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1.30., 2021. 7. 30.>② 예술단의 객원출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의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 2021. 7. 30.>③ 예술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및 그 밖의 수당(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0.>④ 예술감독 위촉을 위한 전형위원에게는 별표 5의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 2021.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