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2.>
제2조(종류 및 구성)
제2조(종류 및 구성)①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관악단, 여성합창단, 전통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9.18.>②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예술단에는 지휘자 또는 예술감독(이하“예술감독”이라 한다)을 두며, 예술단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단장과 예술감독의 직무)
제3조(단장과 예술감독의 직무)① 단장은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예술감독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소속 단원을 지휘하고 공연 관련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① 예술단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업무 담당 국장,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2.15., 2019.9.18.>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술단의 연도별 운영계획2. 예술단 선정 및 개편3. 예술감독 및 합창단 반주자의 위촉·재위촉 사항4. 예술단별 직책수당을 받는 단원의 구성 및 임명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전형위원)
제5조(전형위원)① 제2조에 따른 각 단원 위촉 시의 공개전형과 재위촉 시의 정기·상시평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술단 분야별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형위원은 문화업무 담당 국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9.18.>③ 전형위원은 전형 때마다 구성·운영한다.
제6조(전형의 방법)
제6조(전형의 방법)① 예술단의 예술감독, 합창단 반주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예술감독을 제외한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공개전형은 실기 및 면접으로 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으로만 실시한다. 다만, 예술감독의 전형 시 관련 분야에 탁월한 전문지식과 경력이 인정된 사람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제7조(단원의 위촉)
제7조(단원의 위촉)① 예술단원의 위촉연령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예술감독은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② 예술감독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일자가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임기가 만료된 예술감독과 합창단 반주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원은 분야별 전형위원의 평가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④ 예술감독, 합창단 반주자 외에 직책수당을 받는 단원의 구성 및 임명은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단원의 해촉)
제8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조례 및 규칙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3. 이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하여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와 출석일수가 연간 연습일수의 70퍼센트 이하인 경우4. 자격기준 미달이 발견된 사람 또는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5. 그 밖에 구립예술단원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한 경우
제9조(예산 및 수입금)
제9조(예산 및 수입금)① 구청장은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예술단의 초청 공연 등으로 인한 수입금 발생 시 그 처리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① 예술단의 단원과 객원 출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