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07 시행 2020-09-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2조 관련)
1. 도시공원 
 가. 규격 및 재질
 1) 구조 : 지주에 표지판 전후 단면 부착구조(세로형)
 2) 규격 : 60×160×16㎝(W×H×D)
 3) 재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수성페인트도장
 나. 도안요령
 1) 내용구성
 가) 타이틀(금연공원) 표시
 나) 금연픽토그램 표시
 다)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 “이 공원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 금연구역의 범위 
 마) 연수구 시그니쳐 표시
 
 2) 글씨체 : 국문(한양태백 볼드체), 국문(남산체) 
 
 3) 색상
 가) 바탕색(초콜렛색), 테두리(연두색)
 나) 타이틀/문구 : 진노랑, 흰색 
 다) 금연픽토그램 : 적색, 흰색

2. 기타구역 
 가. 버스정류소 
 1) 규격 : ∅45㎝
 2) 재질 : PVC재질, 실사출력(양면), UV코팅
 3) 도안예시
 

 나. 학교정화구역
 1) 규격 : ∅45㎝
 2) 재질 : PVC재질, 실사출력(단면), UV코팅
 3) 도안예시
 

 다. 주유소
 1) 규격 : ∅45㎝
 2) 재질 : PVC재질, 실사출력(단면), UV코팅
 3) 도안예시 
 

3.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 22×22×2㎝(W×H×D)
 나. 재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수성페인트도장
 다.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흡연구역 표시(한글, 영문)
 나) 하단 : 흡연마크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 영문(서울남산체)
 3) 색상
 가) 바탕(초콜렛색), 테두리(연두색)
 나) 글씨(진노랑, 흰색)
 다) 흡연마크(흰색)
 <도안 예시>

4.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1) 해당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1)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구민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구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3)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관리기준 
 1) 「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2)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3)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 「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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