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18 시행 2023-09-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점가명: 2. 소 재 지: 3. 구역면적: 4. 대표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주소주소주소주소면적(㎡)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상인조직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조직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조직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인천광역시 연수구(경제지원과)인천광역시 연수구(경제지원과)인천광역시 연수구(경제지원과)인천광역시 연수구(경제지원과)인천광역시 연수구(경제지원과)인천광역시 연수구(경제지원과)인천광역시 연수구(경제지원과)인천광역시 연수구(경제지원과)인천광역시 연수구(경제지원과)인천광역시 연수구(경제지원과)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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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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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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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일 것. 다만, 면적을 산정할 때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8.>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구성되어야 할 것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삭제 2022. 5. 2.>3. <삭제 2022. 5. 2.>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해당구역 안의 지번과 면적5. 해당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삭제 2022. 5. 2.>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구보를 통해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원 등)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원 등)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8.>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개정 2023. 9. 18.>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2.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9. 18.><개정 2023. 9. 18.><개정 2023. 9. 18.>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9. 18.>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거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을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1.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정 2023. 9. 18.>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를(화상회의를 포함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서면결의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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