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및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8.20., 2019.12.31., 2022. 8. 10.>
제2조(금고지정)
제2조(금고지정)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2013.11.26><삭제 2013.11.26., 2019.12.31.>1.삭제<2013.11.26>2.삭제<2013.11.26>3.삭제<2013.11.26>4.삭제<2010.7.12>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 할 수 있다.<신설 2013.11.26> <개정 2019.12.31.>③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④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중에 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개정 2019.12.31.>⑤ 금고의 수는 일반회계 금고를 포함하여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1.20>
제3조(금고 지정기준)
제3조(금고 지정기준)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0.7.12., 2019.12.31.>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개정 2022. 8. 10.>3. 구민이용 편의성 <개정 2007.12.27., 2022. 8. 10.>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개정 2007.12.27., 2013.11.26.>6. 그 밖의 사항 <개정 2022. 8. 10.>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0.7.12, 2014.7.28>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11.26>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7.12, 2011.3.3, 2014.7.28., 2019.12.3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9.12.31.>2.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3. 구 관계 공무원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체결일까지로 한다.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1.3.3>⑤심의위원회 실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31.>⑥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개정 2010.7.12, 2013.11.26, 2014.7.28>1.제2조제2항에 해당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0.7.12, 2013.11.26., 2019.12.31.>2.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31.>⑦ 삭제 <2022. 8. 10.>⑧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의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2. 8. 10.>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등)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31.>②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6조(지정절차)
제6조(지정절차)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만료 3개월 전까지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8.8.20.>②구청장은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 기간 만료 6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구청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⑤ 삭제 <2022. 8. 10.>
제7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7조(지정의 공표와 약정)①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구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③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①구청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또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운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 8. 10.>②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를 평가로, 심의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9.12.31.>[제목개정 2022. 8. 10.]
제9조(금고운용 보고)
제9조(금고운용 보고)①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②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의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8. 10.>
제10조(협력사업비 처리방법 등)
제10조(협력사업비 처리방법 등)①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 까지를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5.11.20>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본조신설 2014.7.28.]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8. 10.>[제10조에서 이동 20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