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8-05 시행 2024-08-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기준

지원 구분지원 기준비 고
1. 심리상담 및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전문기관 위탁운영 등직원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연계, 힐링 프로그램 연계
2. 의료비30만원 범위 내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1시간 이내피해 상황, 정도 등에 따라 피해 당일 내 연장 가능(최대 4시간)
4. 법률상담 및 손해배상 소송「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

발 생 일부서명
피해 공무원 등 (신 청 인)직급(위) : 성 명 :연락처
민원 내용ㆍ민원명: ㆍ민원인 인적사항: ㆍ민원내용: 6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로 작성ㆍ민원명: ㆍ민원인 인적사항: ㆍ민원내용: 6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로 작성ㆍ민원명: ㆍ민원인 인적사항: ㆍ민원내용: 6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로 작성
피해 내용ㆍ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ㆍ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ㆍ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ㆍ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 심리상담 및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 의료비(은행명: / 계좌번호: ) □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ㆍ공간 ( 시간) □ 법률상담 및 손해배상 소송 등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청내용 기재)「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 심리상담 및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 의료비(은행명: / 계좌번호: ) □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ㆍ공간 ( 시간) □ 법률상담 및 손해배상 소송 등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청내용 기재)「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 심리상담 및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 의료비(은행명: / 계좌번호: ) □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ㆍ공간 ( 시간) □ 법률상담 및 손해배상 소송 등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청내용 기재)
증 빙 자 료ㆍ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등ㆍ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등ㆍ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등
피해 확인 (실근무지 부서장 확인)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 지원과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거나 주민을 응대 또는 안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8.5.>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 <개정 2024.8.5.>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개정 2024.8.5.>3.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개정 2024.8.5.>4.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하는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 등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개정 2024.8.5.>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8.5.>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8.5.>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8.5.>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8.5.>1. 심리상담 및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ㆍ연수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ㆍ공간4. 법률상담 및 손해배상 소송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8.5.>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8.5.>

제7조(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8.5.>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8.5.>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4.8.5.>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5.>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8.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6조제1항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8.5.>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