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3.,2020.9.7., 2021. 11. 22., 2023. 8.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23., 2021. 11. 22.>1.“소송사건”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0.9.7., 2021. 11. 22., 2023. 8. 31.>2.“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 8. 31.>3.“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0.9.7., 2023. 8. 31.>4.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를 도와 소송사건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구청장이 지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9.8.3., 2023. 8. 31.>5.“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본호신설 2012.11.23]
제3조(소송의 주관 및 총괄)
제3조(소송의 주관 및 총괄)① 소송사건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고,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3.2.28., 2022. 10. 12., 2023. 8. 3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9.8.3., 2023. 2. 13., 제3항에서 이동 2023. 8. 31.>1.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사건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제목개정 2023. 8. 31.]
제4조(소송 서류의 취급)
제4조(소송 서류의 취급)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1.>② 소송 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소송총괄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1.>
제5조(소송 제기의 요청)
제5조(소송 제기의 요청)①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2013.2.28., 2022. 10. 12., 2023. 2. 13., 2023. 8. 31.>1. 제소 이유서 <개정 2023. 8. 31.>2. 소송 목적물의 표시3. 소가 및 당사자 표시4. 경위서5. 증명서류 <개정 2020.9.7., 2023. 8. 31.>6.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20.9.7.>② <삭제 2019.9.18.>
제6조(제소결정)
제6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8.3>1. 소의 이익 및 가능성 여부2. 당사자 적격여부3. 증거자료 조사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및 지정)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및 지정)① 구청장은 소송 제기 결정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별지 제1, 2호 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1.>② 민사 합의사건은 고문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2023. 8. 31.>③ 민사 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8.3>④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⑤ 구청장이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구의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3>1.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2.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일반적인 행정관례에 반하여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개정 2020.9.7.>[제목개정 2023. 8. 31.]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 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2020.9.7.>1. 변론 기일 출석 및 변론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제출3. 증거자료 제출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개정 2020.9.7.>6.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그 소송담당자의 직무 <개정 2009.8.3.,2020.9.7., 2023. 8. 31.>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1. 제1항의 소송진행상황 <개정 2009.8.3>2. 지정된 공판 기일의 보고3. 소송 진행 중 새로 일어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개정 2020.9.7.>4. 패소사건의 경우에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개정 2023. 8. 31.>5. 선고사건 상대방의 상소 여부 확인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09.8.3>[제목개정 2023. 8. 31.]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① 구청장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7., 2023. 8. 31.>② 소송담당자는 부서의 장·주사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함께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3.>③ 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받는다. <개정 2009.8.3, 2013.2.28., 2022. 10. 12., 2023. 8. 31.>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여 해당 소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8.3.,2020.9.7.>1.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2. 변론기일 입회보고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09.8.3>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을 수행할 때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2009.8.3, 2013.2.28., 2022. 10. 12., 2023. 8. 31.>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 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1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9.7.>② 제1항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구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반소제기)
제13조(반소제기) 피소된 사건의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1.>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개정 2020.9.7.>
제15조(선고공판에 대한 조치)
제15조(선고공판에 대한 조치)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대리인과 소송담당자는 선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2020.9.7., 2022. 10. 12., 2023. 8. 31.>② 특히 가집행 부여부분에 대해서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판결문 송달 이전에 정지결정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2020.9.7., 2023. 8. 31.>
제16조(판결문)
제16조(판결문)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상단에 수령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수행자는 즉시 판결내용을 발췌하여 상소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제17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급부판결 등의 경우에 구가 승소한 때에는 즉시 판결주문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0.9.7., 2023. 8. 31.>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확정판결주문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케 된 때에는 즉시 그 비용을 회수 및 추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1.>
제18조(상소)
제18조(상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복의 정도와 대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1.>
제19조(응소 및 상소의 포기)
제19조(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09.8.3>1.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3. 8. 31.>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20조(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제20조(패소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3.>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2. 처분 취소후의 재처분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4.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소송총괄부서는 소송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응소포기 및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규명을 위해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2023. 8. 31.>③ 제2항에 따라 패소사건을 통보 받은 감사담당 부서는 원인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토록 하고 처리결과를 소송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8.3]
제21조(구상권 행사)
제21조(구상권 행사)① 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소송총괄부서에서는 소송해태 등 패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자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심의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8.3> <개정 2010.11.29,2020.9.7.>②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③ 원인행위자가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 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09.8.3.,2020.9.7., 2023. 8. 31.>④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포기방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8.3>
제22조(임의변제)
제22조(임의변제)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패소로 확정 되었거나 가집행 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 <개정 2020.9.7.>② 제1항 중 가집행 선고부 패소판결 선고에 대해서는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거나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2020.9.7.>③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9.7.>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8호 서식)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 확정증명서)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8.11.30., 2023. 8. 31.>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5. 각서(별지 제9호 서식)
제23조(소송비용 회수)
제23조(소송비용 회수)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1.>1. 행정소송 :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간주 종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2. 민사소송 :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②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 결정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31.>③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구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제2항에서 이동 2023. 8. 31.>[제목개정 2023. 8. 31.]
제23조의2(소송비용 회수 포기)
제23조의2(소송비용 회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2.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본조신설 2023. 8. 31.]
제24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제24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①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2020.9.7.>②제1항에 따른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 8. 31.>
제25조(수행절차 등)
제25조(수행절차 등)① 직무관련사건 업무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확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2022. 10. 12., 2023. 8. 31.>②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한 사건 수행의 처리절차는 소송사건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소송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을 교부하고,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변호인 선임신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교부한다.[본조신설 2012.11.23]
제26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제26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가 구정 업무와 관련하여 고소·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12.11.23]<개정 2020.9.7.>
제27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27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2. 수사관련 모든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개정 2020.9.7.>3. 수사진행 상황 및 사건결과보고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③ 민사소송의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소송사건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11.23]
제28조(비용회수)
제28조(비용회수)① 형사사건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시 소요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민사소송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 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요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1.23]
제29조(국가소송의 수행)
제29조(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