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별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제6조 관련)
1.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1) 영업장
 (1) 영업장은 전시장 및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3)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의 바닥은 먼지 등 이물이 날리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살균소독기 또는 열탕 세척 소독 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 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에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위생적인 세척시설이 있는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음식물 쓰레기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조리장 내에서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도관과 직접 연결하지 못할 경우 1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1) 영업장
 (1) 영업장은 전시장 및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3)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 
 (1) 작업장의 바닥은 먼지 등 이물이 날리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오수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악취·유해가스·연기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음식물 쓰레기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판매하기 위한 원·재료 및 완제품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화장실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구민의 편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나·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으로 한정한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서 영업하려는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행사장 내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및 일반단체에서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5. 제6조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영업신고 등)

제5조(영업신고 등)①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행사 또는 전시 계획서 1부.2. 영업장 배치도면 1부.② 이 규칙을 적용받아 영업할 경우에 신고조건 및 그 행사기간에만 기간을 정하여 조건부로 영업신고를 수리한다.

제6조(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의 식품접객업소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② 제1항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한시적 영업승인)

제7조(한시적 영업승인)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영업장의 시설이「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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