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22 시행 2024-05-22 제정

별표

【별표 1】 시설기준

【별표 1】시설기준 
 1. 옥외영업 시설은 식품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음·진동관리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경범죄 처벌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위에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하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형태로 하여야 한다.
 3. 난간 아래로 식기류 등이 낙하할 우려가 없도록 적절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며 기타 적재물 등의 비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4. 옥외영업장에 시설 또는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옥외영업장이 대지 안의 외부공간 또는 공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 공간 등과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차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옥외영업장에 스피커 등 음향기기,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2층 이상의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및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통로에 선·줄 등으로 표시하여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8.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 등 인화성 시설 등을 설치·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옥외조리에 따른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옥외 소화기는 눈·비·습기로 부식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9.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옥외영업장을 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옥외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식탁, 의자, 차양(awning), 파라솔 등)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영업장 신고면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옥외영업장에는 조리나 세척 등을 위한 조리장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옥외조리에 사용할 수 있는 화기는 휴대용 부탄가스버너 또는 매립형 가스버너, 전기레인지에 한하며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2】영업자 준수사항

【별표 2】영업자 준수사항
 1. 「건축법」,「소음ㆍ진동관리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없는 위치만을 옥외영업장소로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 등을 취급하는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여야 하며, 옥외영업장에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옥외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옥내 영업장으로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하여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구역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업장 경계면 인근에서 손님 등이 흡연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된 면적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 문구나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거나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옥외조리 시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옥외에 설치한 접객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3. “옥외조리”란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굽거나 끓이는 행위와 같은 단순 가열 조리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옥외영업 변경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영업시간)

제4조(영업시간) 옥외영업시간은 09: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이내로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옥외영업을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옥외영업장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옥외조리 가능지역)

제7조(옥외조리 가능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주거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으로서, 거주자의 주거 안녕이 침해되지 아니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등 타 법령 위반이 없는 지역에서 옥외조리를 할 수 있다.

제8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8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의 사항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다.②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 영업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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