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호에서 위임된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1.8]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 구분표<신설 2013.8.19>[전문개정 201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