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1]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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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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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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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호에서 위임된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의료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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