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월 지급액909,000원 이하818,000원 이하
등급별 근무연수별5급(상당)6급(상당)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의료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9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9., 2013.4.9., 2015.3.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13.>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 <개정 2003.11.29.>3.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월 250,000원 [신설 2013. 6. 28.] <개정 2015.3.3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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