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04-09 시행 2018-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부 천 시 (갑 지)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3.08.1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비 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 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3.08.11>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비 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사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00,000원
②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190,000원
③하수ㆍ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03.08.11>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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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8.11, 2005.08.0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08.11, 2005.08.05>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5.8.5., 2018.4.9.>[본조신설 1994.03.14]

제4조

제4조 삭제 <1997.01.1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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