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8.11, 2005.08.0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08.11, 2005.08.05>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5.8.5., 2018.4.9.>[본조신설 1994.03.14]
제4조
제4조 삭제 <1997.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