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3-08-19 시행 2013-08-1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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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2호관련)

등급별 근무년수별가급나급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2호관련)

〔별표 3〕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3호관련)

지급대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일반지역 근무자: 월 250,000원 도서지역 근무자: 월 3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3호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호에서 위임된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1.8]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 구분표<신설 2013.8.19>[전문개정 2012.11.8]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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