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가 폭염ㆍ한파로부터 중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ㆍ한파를 피해 쉴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 “안전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제2호의 수급자, 옥외작업 노동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 인한 구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폭염ㆍ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② 구민은 구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ㆍ한파 대책 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해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5.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8.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ㆍ한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2.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관련 물품 지원 및 장비 투입3.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비 지원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5. 온열ㆍ한랭 질환 의료비 지원6. 그 밖에 폭염ㆍ한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재난도우미 등 필요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2. 건강보건 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10조(구민제안 등)

제10조(구민제안 등)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구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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