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10 시행 2020-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제비 기준

사 항 별규격단위수량비고
영결식장 설치면적 6m×3m=18㎡ 높이 4m식1규격이하 원칙 (제단, 천막, 의자, 영상 음향 등 일체)
헌화용 꽃 및 근조리본 등 가. 헌화 나. 근조리본 다. 장갑 라. 넥타이 마. 영구차 리본일 반 흑 색 백 색 흑 색 대 형개 개 족 개 개500 300 100 20 1조문객용 유족․종사원․조문객용 유족 및 종사원용 유족용
조화대 형개1군수명의
안내문 인쇄모조32절 180g/㎡부500
영구차대 형대11일간
관․수의 등 장례용품중 급식13일장 원칙
납골함 (통)-개1일반용
기타비용조문객 접대 등 기타 장례비--※ 화장비, 납골당(묘) 안치비용, 묘지설치비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제비 기준(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장례 절차 및 장례비용 지원 등 옹진군청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상 사망 공직자”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2. “옹진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이란 옹진군수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옹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이하 “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청장 대상)

제4조(군청장 대상) 군청장 대상은 공직자 중에서 공무상 사망 공직자로 군청장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과장이 되며, 위원은 5급 이상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장례절차가 종료되면해촉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군청장 대상여부 결정2.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담당이 된다.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군청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 가정의례준칙」및「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제7조(장례비용)

제7조(장례비용) 군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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