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 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군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
제3조(군민의 권리 등)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내 및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4.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6. 문화재보호구역과 유형물의 문화재로부터 10m이내 지역(「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과 문화재를 말한다)7.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장소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옹진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문구,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지정)
제8조(흡연구역의 지정)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시설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제10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군수는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