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절차)
제2조(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2022.1.3.>]
제3조(임기)
제3조(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2022.1.3.>]
제4조(위촉해제 통보 등)
제4조(위촉해제 통보 등)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제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위촉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2022.1.3.>]
제5조(직무수행 범위 등)
제5조(직무수행 범위 등)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군 외의 다른 지역으로 파견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금연지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금연지도원증을 패용해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시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연지도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2022.1.3.>]
제6조(활동수당 지급)
제6조(활동수당 지급)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및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추가 수당 지급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제 인력 등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3.>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2022.1.3.>[제7조에서 이동<2022.1.3.>]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20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