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실과별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규수임기관
농정과1농어촌 민박사업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면장
가. 민박사업자의 신고(변경, 폐업)농어촌정비법 제86조
나. 민박사업자 점검ㆍ지도 및 운영 실태조사같은 법 제88조
2.농어촌민박현대화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면장
가. 신청자 현지 실태조사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3.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면장 (북도,백령,영흥)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농지법 제36조, 제36조의2
행정자치과1.소속직원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면장,
가. 지방 7급이하 일반직(지도직),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소(면)내 전보 단, 지도직 담당직위 부여 제외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면장,
2.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면장
가. 출장관리옹진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면장
나. 연가처리같은 조례 제19조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면장
다. 병가처리같은 조례 제21조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면장
라. 공가처리같은 조례 제22조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면장
마. 특별휴가 처리같은 조례 제23조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면장
사회복지과1.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면장
가.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나.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증명서 발급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다. 개장의 허가(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라. 개장의 허가증명서 발급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2.사설장사시설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면장
가. 사설묘지의 설치 및 변경 신고(개인묘지 설치신고에 한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나. 사설자연장지의 조성 및 변경 신고 (개인자연장지 조성신고에 한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3.공설장사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면장
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다.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
4.장애인 지원에 관한 업무면장
가. 장애인 등록장애인복지법 제32조
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발급대상 및 발급 등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관광문화과1문화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면장
가. 문화시설의 운영ㆍ관리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나. 사용허가 및 취소같은 조례 제6조, 제7조
라. 이용료 징수 및 반환같은 조례 제11조
마.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같은 조례 제13조, 제14조
2.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면장
가. 사용허가 및 취소(정지)옹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 제8조
나. 사용료 징수(감면,반환)같은 조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다. 비치대장 및 장부관리같은 조례 제18조
3.소규모관광편의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규모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관광진흥법 제48조
환경위생과1.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면장
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
2.공중화장실 및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면장
가. 공중화장실 관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단, 건축허가대상은 제외)하수도법 제34조, 제37조
건설과1.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면장
가.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제61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나. 점용료의 징수 등도로법 제66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다. 점용료 징수의 제한도로법 제68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
라. 원상회복도로법 제73조
마.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도로법 제83조
바.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중 도로점용에 관한사항도로법 제96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5조
사. 수수료의 징수도로법 제103조
아. 점용료의 강제징수도로법 제69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4조
자.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도로법 제70조
차. 변상금의 징수도로법 제72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0조
카. 과태료(면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한함.)도로법 제117조
2.사도 통행제한에 관한 다음의 권한면장
가.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사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3.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면장
가.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도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5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3조 제4호 및 제5조 제1호
나. 도로에 토석, 입목·죽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도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5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3조 제4호 및 제5조 제1호
다.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도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5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3조 제4호 및 제5조 제1호
도서개발과1.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면장
가. 옥외광고물 중 돌출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 간판(단,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허가대상은 제외), 애드벌룬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단, 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라.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단, 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마.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광고물 전수조사 및 통계 보고(단, 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는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10조
바. 옥외광고물의 표시 허가의 취소(단, 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13조
사. 허가ㆍ신고ㆍ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단, 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17조
아.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단, 면장이 허가ㆍ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10조의3, 제20조
재무과1.공유 일반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면장
가. 공유일반재산 대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및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2.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행정재산(면청사 및 관사, 부속물)의유지관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옹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면장
민원지적과1.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면장
가. 주민등록사항 신고의 접수 및 처리주민등록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9조
나.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 록표 색인부 기록·관리·보존 및 재작성같은 법 제7조, 제22조
다.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같은 법 제24조, 제27조, 제27조의2
라.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및 주민등록변경사항 통보같은 법 제14조, 제15조
마. 주민등록번호 부여·정정·변경같은 법 제7조의2부터 4까지
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과태료 부과·징수(면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40조
사.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주민등록표 정정같은 법 제20조, 제21조
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면장, 출장소장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교통과1.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면장
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자동차관리법 제48조
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의무같은 법 제49조
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같은 법 제52조
라. 수수료같은 법 제76조 4호
마. 과태료(면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84조
건축과1.가설건축물 허가·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면장
가. 가설건축물 허가·신고건축법 시행령 제15조
보건소1.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개설신고 및 변경 신고(병원급 이상은 제외)「의료법」제33조
나. 조산원의 지도의사 신고같은 법 제33조
다.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같은 법 제40조
라. 보고와 업무검사 등같은 법 제61조
마. 시정명령 등같은 법 제63조
바. 개설허가 취소 등같은 법 제64조
사.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67조
아. 의료지도원 임명같은 법 제69조
자.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같은 법 제84조 제4항, 제5항
차. 과태료 부과 징수 등(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한함)같은 법 제92조
2.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권한보건소장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의료법」제37조
나. 신고 등「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3조의2
다. 지도감독(서류의 작성ㆍ비치ㆍ보존 등)같은 규칙 제14조, 제16조
3.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보건소장
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의료법」 제38조
나. 등록 및 변경등록 등「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다. 검사 결과의 통보 등같은 규칙 제7조 제2항
라. 지도감독(서류의 작성ㆍ비치ㆍ보존 등)같은 규칙 제9조
4.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보건소장
가. 약국의 개설등록, 변경「약사법」제20조
나. 폐업, 휴업, 재개업같은 법 제22조
다. 약국제제의 제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약사법」제44조의2
마. 보고와 검사, 시정명령같은 법 제69조,제69조의4
바. 업무개시 명령 등같은 법 제70조
사.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71조
아.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같은 법 제72조
자. 시정명령같은 법 제75조의2
차.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같은 법 제76조
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취소같은 법 제76조의 3
타. 청문(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한함)같은 법 제77조
파. 약사감시원같은 법 제78조
하. 과징금처분(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한함)같은 법 제81조
거. 과태료(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한함)같은 법 제98조
5.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한약업사, 약업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허가신청「약사법」제45조
나.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다. 의약품 판매업의 변경허가신청 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라. 도매상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마. 허가취소와 업무정지등 처분같은 법 제76조
바. 약국, 의약품판매업 허가증 갱신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6.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보건소장
가. 의약품 취급자의 지정 및 취소「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보건복지부 고시)제6조
나. 대리인의 지정·변경보고같은 행정규칙 제7조
7.안마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개설신고 및 변경 신고「안마사에 관한 규칙』제10조
나. 지도점검같은 규칙 제8조
다. 행정처분같은 규칙 제9조
8.치과 기공소,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나.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같은 법 제12조
다. 폐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13조
라.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15조
마. 시정명령, 개설등록의 취소같은 법 제23조, 제24조
바. 청문같은 법 제26조
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33조
9.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관한사항보건소장
가.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의료기기법」제17조
나.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32조
다. 사용중지 명령 등같은 법 제35조
라.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같은 법 제36조
마.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38조
바. 청문같은 법 제39조
사. 의료기기 감시원같은 법 제40조
10.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같은 법 제34조
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같은 법 제35조
라. 응급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설치운영같은 법 제35조의 2
마.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말소신고 등같은 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바. 구급차 등의 사용금지같은 법 제45조
사. 구급차 운행연한같은 법 제46조의2
아. 지도감독같은 법 제50조
자. 의료기관 및 구급차운용자의 업무정지 등 처분같은 법 제55조 제3항
차. 청문(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한함)같은 법 제56조
카. 과징금 부과 및 징수(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한함)같은 법 제57조
11.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나. 건강진단같은 법 제19조
다.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같은 법 제36조
라.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관리 등같은 법 제37조, 제39조의2
마. 감염병환자등의 관리같은 법 제41조
바.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같은 법 제42조, 제43조
사.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같은 법 제47조
아. 감염병의 예방 조치같은 법 제49조
자. 감염병 예방상 필요한 소독 등 조치같은 법 제50조
차. 소독 의무같은 법 제51조
12.감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나. 예방접종의 공고같은 법 제26조
다. 예방접종증명서같은 법 제27조
라.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예방접종의 역학조사같은 법 제28조, 제29조
13.마약류 취급자의 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대마재배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5호
14.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소독업의 신고 등「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나.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53조
다. 소독업무의 대행같은 법 제56조
라. 서류제출 및 검사 등같은 법 제57조
마. 시정명령같은 법 제58조
바. 영업정지 등같은 법 제59조
15.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결핵예방법」 제10조
나. 결핵검진등같은 법 제11조
다. 결핵환자 업무종사제한, 입원명령 등같은 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의2
라. 결핵환자 등의 의료, 접촉자 관리같은 법 제18조, 제19조
16.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권한보건소장
가. 검진「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나. 역학조사같은 법 제10조
나. 치료 권고같은 법 제14조
다. 치료 및 보호조치, 부양가족의 보호같은 법 제15조, 제20조
17.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에 관한 권한보건소장
가. 정기 건강진단「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
나. 수시 건강진단같은 규칙 제5조
18.의료기관 세탁물 관리에 관한 권한보건소장
가. 처리업자 지정 및 변경신고「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나. 감염예방교육,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같은 규칙 제8조, 제9조
다. 처리업자 또는 의료기관 지도점검 등같은 규칙 제11조
19.「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 제한에 관한 권한보건소장
가. 성범죄 전력조회(의료인에 한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20.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업무「국민건강증진법」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보건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같은 법 제12조
다. 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라.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업무같은 법 제19조
21.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모자보건수첩의 발급「모자보건법」제9조
나.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에 관한 업무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다. 피임약제 등의 보급같은 법 제12조 제2항
22.정신요양시설에 관한 사항보건소장
가. 정신의료기관의 개설 운영 등「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 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나. 과징금처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 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다. 설치운영 ,허가 등같은 법 제22조 제26조
라. 사업정지 설치허가 취소, 폐쇄 등같은 법 제25조 제29조
마. 폐지 휴지 재개 신고 등같은 법 제24조, 제28조
바. 청문(위임사항에 한함)같은 법 제32조
사.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해제같은 법 제44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아.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회부같은 법 제53조 제56조
자. 퇴원 등 명령의 통지 등같은 법 제59조
차. 보고 검사 등같은 법 제66조
카. 과태료 부과 등같은 법 제89조
23.암관리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암관리 세부 집행계획 수립「암관리법」 제5조
24.치매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치매관리법」 제12조
나. 비용의 지원같은 법 제18조
25.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건강검진 실시「의료급여법」 제14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군수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중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3.>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된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기관 명의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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