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4호 서식

은 행 명예 금 주 명계 좌 번 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학생 인적사항
 ∙ 성명(성별) :
 ∙ 생년 월일 : 
 ∙ 학 교 명 : 
 ∙ 학년(반)명 : 학년 반 
 ∙ 성적 및 특기사항 : /
2.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학생과의 관계 :
 ∙ 연 락 처 :
3. 지급계좌내역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 ○ 면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학 교 장 추 천 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학 교 명 : 
5. 학년(반)명 : 학년 반 
6. 학년 석차 : 석차 / 학년전체인원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붙 임 : 성적증명서 1부.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옹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장학생의 인적사항
 ∙ 성 명 : 
 ∙ 학 교 명 : 
 ∙ 학년(반)명 : 학년 반 
 ∙ 성적 및 특기사항 :
2. 보호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주 소 : 
 ∙ 자녀와의 관계 : 
4. 적격자 여부 (재산, 석차)
5. 면장의견
년 월 일
○ ○ 면 장 (직인)
옹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장 학 증 서
 학 교 명 : 
 학 년 반 :
 성 명 :
 위 학생은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년도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2026. 3.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13.>1. “장학사업”이란 저소득 주민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노인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3. “저소득 주민”이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2. 기금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1. 장학사업2. 노인복지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용도별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계좌를 따로 설치하되,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④ 기금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⑤ 군수는 기금의 설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26. 3. 13.>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3.>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개정 2022. 9. 1., 2024. 7. 15.>④ 당연직 위원은 관광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2024.3.13., 2024. 7. 15.>1.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1명2. 사회복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기금 조성ㆍ관리ㆍ운용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수당)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수당)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24.3.13.>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개정2024.3.13.>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은 회의 심의 정족수에서 제외한다.⑤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위원에 대하여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대상)

제13조(지원대상)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학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 중에서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으로 한다.<개정 2026. 3. 13.>② 제1항의 장학생 중 이미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4조(신청 등)

제14조(신청 등)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3. 성적증명서4. 그 밖의 증빙자료

제15조(추천 및 선발)

제15조(추천 및 선발)①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면장은 제13조에 따른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한다.② 신청대상이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한다.<개정 2026. 3. 13.>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3. 전년도 지원대상자

제16조(장학금 지급)

제16조(장학금 지급)① 장학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② 장학금은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 지급하되, 상반기 지급대상자는 제17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하반기에도 계속 지급한다.③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된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제17조(지급정지)

제17조(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1. 학업성적이 기준에 미달할 때2.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을 때

제18조(대상사업)

제18조(대상사업) 제4조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노인회 옹진군지회 운영지원2. 노인단체 운영·지도 육성사업3. 노인사회봉사 활동 참여4.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5.「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성화 및 관리·운영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19조(지원대상 등)

제19조(지원대상 등) 제18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에 소재지를 둔 노인회 및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로 한다.<개정2024.3.13.>

제20조(지원신청)

제20조(지원신청) 노인복지사업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9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개정2024.3.13.>3.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제21조(회계공무원)

제21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용도별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용도별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2024.3.13.>③ 회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제2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2024.3.13.>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기금 운영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 3. 13.>⑥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24.3.13., 2026. 3. 13.>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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