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상징물 및 상표권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6-03-28 시행 2006-03-28 제정

별표

[별지제1,2,3,4,5,6호서식]

사용 상징물명
제작물의 사용지역
사용기간
상징물 이용 제작물 명세서
1. 제작품명
2. 재료 및 재질
3. 규 격
4. 제작단가
5. 사 용 료
6. 제작수량
7. 활용도안(견본 또는 관련사진)7. 활용도안(견본 또는 관련사진)
코드지 정 상 품 명
06금속제 명패,금속제 기념컵,금속제기념패,금속제 개줄,금속제 사다리,금속제 저금통,금속제 머니클립,금속제 방향제용기,금속상자,금속제 밀봉캡,금고,구두 흙털개용 금속매트,정원장식용 벨,금속제 묘표,지팡이용 금속제 테,벽난로 장작 받침쇠,금속제 나사,금속제 열쇠,도어락,금속제 줄밥,강관,은땜납,금속제 바닥재,금속제 마루타일,금속제 전화박스,금속제 풍향계,금속제 마스트,등산용 아이젠,금속제 버클
08매니큐어세트,페디큐어세트,찻스푼,깡통따개,양식용 나이프,부삽,비전기식 다리미,팔레트나이프,면도기케이스,단검,드라이버,숫돌,줄,톱,손톱깎기,호신봉,낫,삽,괭이,전기면도기,피켈,
14귀금속제 권연케이스,귀금속제 재떨이,귀금속제 콤팩트,귀금속제 주전자,귀금속제 찻주전자,귀금속제 찻잔,귀금속제 커피잔,귀금속제 컵,귀금속제 냅킨홀더,귀금속제 기념컵,귀금속제 기념패,귀금속제 바늘상자,귀금속제 지갑,귀금속제 보석상자,귀금속제 수반,귀금속제 구두장식,귀금속제 촛대,키홀더,귀금속제 바늘,괘종시계,자명종,토파즈,금도금,귀걸이,넥타이핀
16여송연용 밴드,가정용 고무풀,플라스틱제 쓰레기봉투,주방용 호일,비직물제 라벨,스티커,판지제 광고판,종이제 국기,종이제 페넌트,종이제 화분커버,어항,수예용 판지,화장지,수첩,볼펜,그림물감통,고무지우개,호치키스,곤충채집상자,식품포장용 랩,종이제 상자,포장용 종이제 포대,종이제 식탁매트,인쇄활자,화투,유아용 종이제 일회용 기저귀,묵주,그림엽서,정기간행물,카탈로그,팜플렛,학습지,핸드북,그림,구축물모형,학습용 모형
25머니벨트,골프화,운동화,작업화,운동용 아노락,승마화,스커트,아동복,자켓,마고자,남방셔츠,수영복,T셔츠,넥타이,머프,스카프,모자,의류용 후드,방수피복,의류용 멜빵,혁대
30쌀,식용 갈분,식용 콩가루,식용 현미가루,곡물소시지,곡물수프,스파게티,전,메주,효모,식용 맥아,감초과자,강정,단팥빵,각설탕,봉밀,식용 포도당,떡,간장,고추장,된장,핵산조미료,마요네즈,맥아식초,식초,겨자가루,고춧가루,생강가루,맛소금,요리용 소금,구기자차,오가피차,원기차,오룡차,홍차,밀크커피,초콜릿음료,코코아,얼음,가정용 식육연화제,
31배아,호밀화분,가지,당근,표고버섯,사탕수수,코프라,강화사료,배합사료,생선찌꺼기사료,곡물종자,원예용 종자,딸기(신선한 것),포도(신선한 것),관목,분재,홉,미가공 코코아원두,병아리,짐승,굼벵이,쭈꾸미(살아있는 것),낙지(살아있는 것),우럭(살아있는 것),게(살아있는 것),바지락조개(살아있는 것),다시마(신선한 것),미역(신선한 것),해태(신선한 것),
32음료용 야채주스,맥주제조용 홉엑기스,감주,과실분말,과실시럽,오렌지주스,포도주스,토마토주스,광천수,인공광천수,맥주,흑맥주,
35간행물광고업,광고대행업,판촉대행업,사업경영자문업,자료제공업,의약품판매알선업,문구류 판매대행업 및 판매알선업,의류 판매대행업 및 판매알선업,농산물 판매대행업 및 판매알선업, 수산물 판매대행업 및 판매알선업,청량음료류 판매대행업 및 판매알선업,양념류 판매대행업 및 판매알선업,경매서비스업,수출입업무대행업,사진복사업,구매대행 서비스업,마케팅서비스업, 마케팅연구업,
43간이식당업,관광음식점업,다방업,식당체인업,한국식유흥주점경영업,한식점경영업,휴게실업,관광숙박업,모텔업,여관업,휴일캠프숙박서비스업,야영장시설제공업,방임대업,이동식 가옥임대업,동물수탁관리업,
코드지 정 상 품 명
06금속제 개줄,금속제 사다리,금속제 저금통,금속제 머니클립,금속제 방향제용기,금속제 밀봉캡,금고,구두 흙털개용 금속매트,정원장식용 벨,금속제 묘표,지팡이용 금속제 테,벽난로 장작 받침쇠,금속제 나사,금속제 열쇠,도어락,금속제 줄밥,강관,은땜납,금속제 바닥재,금속제 마루타일,금속제 전화박스,금속제 마스트,등산용 아이젠,금속제 버클
08찻스푼,깡통따개,양식용 나이프,부삽,비전기식 다리미,팔레트나이프,면도기케이스,단검,드라이버,숫돌,줄,톱,손톱깎기,낫,삽,괭이,전기면도기,피켈,
14귀금속제 권연케이스,귀금속제 재떨이,귀금속제 주전자,귀금속제 찻주전자,귀금속제 바늘상자,귀금속제 지갑,귀금속제 보석상자,귀금속제 수반,귀금속제 구두장식,귀금속제 촛대,키홀더,귀금속제 바늘,괘종시계,자명종,토파즈,금도금,귀걸이,넥타이핀
16여송연용 밴드,가정용 고무풀,플라스틱제 쓰레기봉투,비직물제 라벨,스티커,판지제 광고판,종이제 국기,종이제 화분커버,수예용 판지,화장지,수첩,볼펜,그림물감통,고무지우개,호치키스,곤충채집상자,식품포장용 랩,포장용 종이제 포대,종이제 식탁매트,인쇄활자,화투,유아용 종이제 일회용 기저귀,묵주,그림엽서,정기간행물,카탈로그,팜플렛,학습지,핸드북,그림,구축물모형,학습용 모형
25머니벨트,골프화,운동화,작업화,운동용 아노락,승마화,스커트,아동복,자켓,마고자,남방셔츠,수영복,T셔츠,넥타이,머프,스카프,모자,의류용 후드,방수피복,의류용 멜빵,혁대
30쌀,식용 갈분,식용 콩가루,식용 현미가루,곡물소시지,곡물수프,스파게티,전,메주,효모,식용 맥아,감초과자,강정,단팥빵,각설탕,봉밀,식용 포도당,떡,간장,고추장,된장,핵산조미료,마요네즈,맥아식초,식초,겨자가루,고춧가루,생강가루,맛소금,요리용 소금,구기자차,오가피차,원기차,오룡차,홍차,밀크커피,초콜릿음료,코코아,얼음,
31배아,호밀화분,가지,당근,표고버섯,사탕수수,강화사료,배합사료,생선찌꺼기사료,곡물종자,원예용 종자,딸기(신선한 것),포도(신선한 것),관목,분재,홉,미가공 코코아원두,병아리,짐승,굼벵이,
32맥주제조용 홉엑기스,감주,과실분말,과실시럽,오렌지주스,포도주스,토마토주스,광천수,인공광천수,
35간행물광고업,광고대행업,판촉대행업,사진복사업,
43야영장시설제공업,방임대업,이동식 가옥임대업,
코드지 정 상 품 명
06금속제 명패,금속제 기념컵,금속제기념패,금속제 개줄,금속제 사다리,금속제 저금통,금속제 머니클립,금속제 방향제용기,금속상자,금속제 밀봉캡,금고,구두 흙털개용 금속매트,정원장식용 벨,금속제 묘표,지팡이용 금속제 테,벽난로 장작 받침쇠,금속제 나사,금속제 열쇠,도어락,금속제 줄밥,강관,은땜납,금속제 바닥재,금속제 마루타일,금속제 전화박스,금속제 풍향계,금속제 마스트,등산용 아이젠,금속제 버클
08매니큐어세트,페디큐어세트,찻스푼,깡통따개,양식용 나이프,부삽,비전기식 다리미,팔레트나이프,면도기케이스,단검,드라이버,숫돌,줄,톱손,톱깎기,호신봉,낫,삽,괭이,전기면도기,피켈,
14귀금속제 권연케이스,귀금속제 재떨이,귀금속제 콤팩트,귀금속제 주전자,귀금속제 찻주전자,귀금속제 찻잔,귀금속제 커피잔,귀금속제 컵,귀금속제 냅킨홀더,귀금속제 기념컵,귀금속제 기념패,귀금속제 바늘상자,귀금속제 지갑,귀금속제 보석상자,귀금속제 수반,귀금속제 구두장식,귀금속제 촛대,키홀더,귀금속제 바늘,괘종시계,자명종,토파즈,금도금,귀걸이,넥타이핀
16여송연용 밴드,가정용 고무풀,플라스틱제 쓰레기봉투,주방용 호일,비직물제 라벨,스티커,판지제 광고판,종이제 국기,종이제 페넌트,종이제 화분커버,어항,수예용 판지,화장지,수첩,볼펜,그림물감통,고무지우개,호치키스,곤충채집상자,식품포장용 랩,종이제 상자,포장용 종이제 포대,종이제 식탁매트,인쇄활자,화투,유아용 종이제 일회용 기저귀,묵주,그림엽서,정기간행물,카탈로그,팜플렛,학습지,핸드북,그림,구축물모형,학습용 모형
25머니벨트,골프화,운동화,작업화,운동용 아노락,승마화,스커트,아동복,자켓,마고자,남방셔츠,수영복,T셔츠,넥타이,머프,스카프,모자,의류용 후드,방수피복,의류용 멜빵,혁대
30쌀,식용 갈분,식용 콩가루,식용 현미가루,곡물소시지,곡물수프,스파게티,전,메주,효모,식용 맥아,감초과자,강정,단팥빵,각설탕,봉밀,식용 포도당,떡,간장,고추장,된장,핵산조미료,마요네즈,맥아식초,식초,겨자가루,고춧가루,생강가루,맛소금,요리용 소금,구기자차,오가피차,원기차,오룡차,홍차,밀크커피,초콜릿음료,코코아,얼음,가정용 식육연화제,
31배아,호밀화분,가지,당근,표고버섯,사탕수수,코프라,강화사료,배합사료,생선찌꺼기사료,곡물종자,원예용 종자,딸기(신선한 것),포도(신선한 것),관목,분재,홉,미가공 코코아원두,병아리,짐승,굼벵이,쭈꾸미(살아있는 것),낙지(살아있는 것),우럭(살아있는 것),게(살아있는 것),바지락조개(살아있는 것),다시마(신선한 것),미역(신선한 것),해태(신선한 것),
32음료용 야채주스,맥주제조용 홉엑기스,감주,과실분말,과실시럽,오렌지주스,포도주스,토마토주스,광천수,인공광천수,맥주,흑맥주,
35간행물광고업,광고대행업,판촉대행업,사업경영자문업,자료제공업,의약품판매알선업,문구류 판매대행업 및 판매알선업,의류 판매대행업 및 판매알선업,농산물 판매대행업 및 판매알선업, 수산물 판매대행업 및 판매알선업,청량음료류 판매대행업 및 판매알선업,양념류 판매대행업 및 판매알선업,경매서비스업,수출입업무대행업,사진복사업,구매대행 서비스업,마케팅서비스업, 마케팅연구업,
43간이식당업,관광음식점업,다방업,식당체인업,한국식유흥주점경영업,한식점경영업,휴게실업,관광숙박업,모텔업,여관업,휴일캠프숙박서비스업,야영장시설제공업,방임대업,이동식 가옥임대업,동물수탁관리업,
코드지 정 상 품 명
06금속제 명패,금속제 기념컵,금속제기념패,금속제 개줄,금속제 사다리,금속제 저금통,금속제 머니클립,금속제 방향제용기,금속상자,금속제 밀봉캡,금고,구두 흙털개용 금속매트,정원장식용 벨,금속제 묘표,지팡이용 금속제 테,벽난로 장작 받침쇠,금속제 나사,금속제 열쇠,도어락,금속제 줄밥,강관,은땜납,금속제 바닥재,금속제 마루타일,금속제 전화박스,금속제 풍향계,금속제 마스트,등산용 아이젠,금속제 버클
08매니큐어세트,페디큐어세트,찻스푼,깡통따개,양식용 나이프,부삽,비전기식 다리미,팔레트나이프,면도기케이스,단검,드라이버,숫돌,줄,톱손,톱깎기,호신봉,낫,삽,괭이,전기면도기,피켈,
14귀금속제 권연케이스,귀금속제 재떨이,귀금속제 콤팩트,귀금속제 주전자,귀금속제 찻주전자,귀금속제 찻잔,귀금속제 커피잔,귀금속제 컵,귀금속제 냅킨홀더,귀금속제 기념컵,귀금속제 기념패,귀금속제 바늘상자,귀금속제 지갑,귀금속제 보석상자,귀금속제 수반,귀금속제 구두장식,귀금속제 촛대,키홀더,귀금속제 바늘,괘종시계,자명종,토파즈,금도금,귀걸이,넥타이핀
16여송연용 밴드,가정용 고무풀,플라스틱제 쓰레기봉투,주방용 호일,비직물제 라벨,스티커,판지제 광고판,종이제 국기,종이제 페넌트,종이제 화분커버,어항,수예용 판지,화장지,수첩,볼펜,그림물감통,고무지우개,호치키스,곤충채집상자,식품포장용 랩,종이제 상자,포장용 종이제 포대,종이제 식탁매트,인쇄활자,화투,유아용 종이제 일회용 기저귀,묵주,그림엽서,정기간행물,카탈로그,팜플렛,학습지,핸드북,그림,구축물모형,학습용 모형
25머니벨트,골프화,운동화,작업화,운동용 아노락,승마화,스커트,아동복,자켓,마고자,남방셔츠,수영복,T셔츠,넥타이,머프,스카프,모자,의류용 후드,방수피복,의류용 멜빵,혁대
30쌀,식용 갈분,식용 콩가루,식용 현미가루,곡물소시지,곡물수프,스파게티,전,메주,효모,식용 맥아,감초과자,강정,단팥빵,각설탕,봉밀,식용 포도당,떡,간장,고추장,된장,핵산조미료,마요네즈,맥아식초,식초,겨자가루,고춧가루,생강가루,맛소금,요리용 소금,구기자차,오가피차,원기차,오룡차,홍차,밀크커피,초콜릿음료,코코아,얼음,가정용 식육연화제,
31배아,호밀화분,가지,당근,표고버섯,사탕수수,코프라,강화사료,배합사료,생선찌꺼기사료,곡물종자,원예용 종자,딸기(신선한 것),포도(신선한 것),관목,분재,홉,미가공 코코아원두,병아리,짐승,굼벵이,쭈꾸미(살아있는 것),낙지(살아있는 것),우럭(살아있는 것),게(살아있는 것),바지락조개(살아있는 것),다시마(신선한 것),미역(신선한 것),해태(신선한 것),
32음료용 야채주스,맥주제조용 홉엑기스,감주,과실분말,과실시럽,오렌지주스,포도주스,토마토주스,광천수,인공광천수,맥주,흑맥주,
35간행물광고업,광고대행업,판촉대행업,사업경영자문업,자료제공업,의약품판매알선업,문구류 판매대행업 및 판매알선업,의류 판매대행업 및 판매알선업,농산물 판매대행업 및 판매알선업, 수산물 판매대행업 및 판매알선업,청량음료류 판매대행업 및 판매알선업,양념류 판매대행업 및 판매알선업,경매서비스업,수출입업무대행업,사진복사업,구매대행 서비스업,마케팅서비스업, 마케팅연구업,
43간이식당업,관광음식점업,다방업,식당체인업,한국식유흥주점경영업,한식점경영업,휴게실업,관광숙박업,모텔업,여관업,휴일캠프숙박서비스업,야영장시설제공업,방임대업,이동식 가옥임대업,동물수탁관리업,
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
조사년월일조사장소
사용상징물승인번호
위반내용
특기사항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번접수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리결과
연번접수일자주 소성명(회사명)연락처처리일자처리결과
승인번호승 인 년월일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사용목적 및 방법사용기간사용료 (원)비고
승인번호승 인 년월일단 체 (업체명)성 명 (대표자)주 소 (전 화)사용목적 및 방법사용기간사용료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상 징 물 명 세 서

【별지 제2호】

【별지 제2-1호】

【별지 제3호】
옹진군 상징물 지정상품명
상품명 : 옹이

【별지 제3-1호】
옹진군 상징물 지정상품명
상품명 : 진이

【별지 제3-2호】
옹진군 상징물 지정상품명
상품명 : 옹진군

【별지 제3-3호】
옹진군 상징물 지정상품명
상품명 : 도형

【별지 제4호】
확 인 서

【별지 제5호】
상징물 사용․변경신청 접수처리부

【별지 제6호】
옹진군 상징물 사용승인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옹진군 상징물 및 상표권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등)

제2조(신청서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1. 상징물 명세서 1부 “별지 제1호”2. 사용계획서 1부3. 사업자(주민)등록증 사본 1부② 군수는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승인서 교부)

제3조(승인서 교부)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 상징물 사용·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옹진군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서·별지 제2호·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상표등록 상징물)

제4조(상표등록 상징물)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이용할 경우 조례 제3조제3항의 상표법에 의해 상표로 등록된 상징물 별지 제3호, 제3-1호, 제3-2호, 제3-3호로 한다.

제5조(부정사용의 처리)

제5조(부정사용의 처리) 이 규칙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 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확인서 “별지 제4호”와 기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관리)

제6조(기록관리) 조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 접수처리부 “별지 제5호”, 옹진군 사용승인대장 “별지 제6호”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징수)

제7조(사용료 징수) 사용료의 수입은 「옹진군 지방세 징수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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