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상징물 및 상표권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4

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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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115
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670
옹 진 군옹 진 군옹 진 군115
320710320
상 표 명옹 이
출원번호(출원일)2003-0003863(2003.10.28)
등록번호(등록일)제0012170호(2005.03.29)
상품류(서비스업류)제06류를 포함한 10개류
존속기간2005.03.30∼2025.03.29
차기갱신출원기간2024.03.30∼2025.03.29
상 표 명진 이
출원번호(출원일)2003-0003864(2003.10.28)
등록번호(등록일)제0012172호(2005.03.29)
상품류(서비스업류)제06류를 포함한 10개류
존속기간2005.03.30∼2025.03.29
차기갱신출원기간2024.03.30∼2025.03.29
상 표 명옹진군
출원번호(출원일)2003-0003865(2003.10.28)
등록번호(등록일)제0012171호(2005.03.29)
상품류(서비스업류)제06류를 포함한 10개류
존속기간2005.03.30∼2025.03.29
차기갱신출원기간2024.03.30∼2025.03.29
상 표 명도 형
출원번호(출원일)2003-0003866(2003.10.28)
등록번호(등록일)제0012173호(2005.03.29)
상품류(서비스업류)제06류를 포함한 10개류
존속기간2005.03.30∼2025.03.29
차기갱신출원기간2024.03.30∼2025.03.29
상품분류코드지 정 상 품 범 위
제06류일반금속 및 그 합금; 금속제 건축재료; 이동식 금속제 건축물; 철도노선용 금속재료; 일반금속제 케이블 및 와이어(전기용은 제외한다); 철제품, 소형금속제품; 금속관; 금고; 광석
제08류수공구 및 수동기구; 칼붙이; 휴대용 무기; 면도칼
제14류귀금속 및 그 합금과 귀금속제품 또는 귀금속도금제품; 보석류, 귀석(貴石); 시계용구
제16류종이, 판지 및 종이·판지제품(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인쇄물; 제본용 재료; 사진; 문방구용품; 문방구 또는 가정용 접착제; 미술용 재료; 화필(畵筆) 및 도장용 붓; 타자기 및 사무용품(가구는 제외한다); 교육용 재료(장치는 제외한다); 포장용 플라스틱 재료; 인쇄용 활자; 프린팅블록(스테레오타입, 연판)
제25류의류, 신발, 모자
제30류커피, 차, 코코아와 대용커피, 쌀, 타피오카(Tapioca)와 사고(Sago); 곡분(穀粉) 및 곡물 조제품, 빵, 과자, 빙과; 설탕; 꿀, 당밀(糖蜜); 효모, 베이킹파우더; 소금; 겨자; 식초, 소스(조미료); 향신료; 얼음
제31류곡물과 농업, 원예 및 임업 생산물; 살아 있는 동물; 신선한 과실 및 채소; 종자, 자연식물 및 꽃; 사료; 맥아
제32류맥주; 광천수, 탄산수 및 기타 무주정(無酒精)음료; 과실 음료 및 과실 주스; 시럽(Syrup), 그 밖의 음료용 조제품(調製品)
제35류광고업; 기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
제43류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임시숙박업
상 표 명심청각
출원번호(출원일)2001-0044074(2001.10.08)
등록번호(등록일)제0538669호(2003.01.06)
상품류(서비스업류)제06류를 포함한 3개류
존속기간2003.01.07∼2023.01.06
차기갱신출원기간2022.01.07∼2023.01.06
상 표 명심청이
출원번호(출원일)2001-0044075(2001.10.08)
등록번호(등록일)제0538670호(2003.01.06)
상품류(서비스업류)제06류를 포함한 3개류
존속기간2003.01.07∼2023.01.06
차기갱신출원기간2022.01.07∼2023.01.06
상품분류코드지 정 상 품 범 위
제06류일반금속 및 그 합금; 금속제 건축재료; 이동식 금속제 건축물; 철도노선용 금속재료; 일반금속제 케이블 및 와이어(전기용은 제외한다); 철제품, 소형금속제품; 금속관; 금고; 광석
제25류의류, 신발, 모자
제28류오락 및 놀이용구; 체조용품 및 운동용품;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 기
1. 군기의 규격과 모양
 1) 군기의 상징 마크는 옹진군 상징물 규정을 준용하여 모양은 그림과 같다.
 2) 정식기 및 양식기의 크기는 1,350×900㎜로 하며 기면은 흰색으로 한다.
 정식기

 약식기 (단위:㎜)
【별표 2】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
1. 군 기
 가. 전체적인 형상은 바다위로 둥근 해가 힘차게 떠오르는 모습으로 옹진군의 무한한 발전 잠재력과 군민의 비약적인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 번영된 고장을 이룩하는 밝은 꿈이 담겨 있음을 뜻함.
 나. 바다 멀리 해가 솟고 또 한줄기의 파도가 태양의 중심부로 힘차게 움직이므로써 옹진군민이 살아있는 바다위에서 생활하는 생동감을 상징하며 태양이 파도를 감싸고 있는 것은 자연의 조화원리에 따라 생활이 순조롭고 옹진군을 찾는 모든 이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군민의 열린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함.
 다. 바다와 태양 그리고 파도의 삼위일체로 단합된 조형성은 군과 군민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옹진군민의 이미지를 자랑하며 태양과 파도는 옹진의 영문 이니셜은 ‘O'와 ‘J'를 은유적으로 상징하고 주황색과 청색은 안정속의 진취적인 기상과 희망찬 미래의 주역임을 나타내는 상징성을 나타냄.
2. 군의 나무 : 해 송
 ○ 섬 지방에 많이 자생하며 병에 강하고 잘 자라 섬의 풍요로운 운치를 조성하는 상록수로서 섬 주민의 강인성과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음.
3. 군의 꽃 : 해당화
 ○ 거센 해풍과 척박한 사질토 등 악조건에서도 잘 자라는 꽃으로 끈질긴 도서민의 인내력과 소박한 인정의 상징임.
4. 군의 새 : 갈매기
 ○ 넓은 바다를 터전으로 어군을 찾아주는 길잡이로 몸빛은 회색으로서 평화의 상징적 물새로 섬 주민의 순박성을 나타냄
【별표3】
상표․서비스표 등록 현황
1. 캐릭터 종류

2. 캐릭터 상품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

【별표4】
상표등록 현황
1. 상표 종류

2. 상품류 구분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번호수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수 여 사 유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 (FAX)
사용캐릭터
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변경)목적
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 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휘 장 수 여 대 장

【별지 제2호】
캐릭터 사용(변경)승인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군기, 군화, 군목, 군조, 캐릭터, 문장ㆍ휘장 등을 말한다.2. “상표권”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3. “상표”란 「상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장으로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4. “서비스표”란 「상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장으로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 (상징물의 종류) ① 군의 상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군기(郡旗) : 별표12. 군화(郡花) : 해당화3. 군목(郡木) : 해송4. 군조(郡鳥) : 갈매기5. 캐릭터(옹이, 진이, 옹진군 도형)6. 문장(紋章)·휘장(徽章)② 군의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2 와 같다.③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ㆍ서비스표 등록 현황은 별표3과 같고, 상표등록 현황은 별표4와 같다.④ 상징물인 "군기"의 규격과 색상은 제3조제1항1호의 별표1 과 같이 한다.⑤ "군기"는 군 청사와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장 및 산하기관의 청사에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⑥ 군 캐릭터인 "옹이, 진이, 옹진군 도형"은 「옹진군 이미지 형상화 관리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조(문장·휘장)

제4조 (문장·휘장) ① 문장은 「옹진군 이미지 형상화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의로 수여되는 임용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면허, 인가증, 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③ 휘장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재외동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4.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 대장 별지 제1호를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5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군수는 군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군민 여론수렴 및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옹진군 이미지 형상화 관리 규정」의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③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2.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사용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군의 새, 군의 나무, 군의 꽃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군수는 사용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⑤ 상징물의 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기간 종료와 함께 사용 승인은 자동 취소된다.⑥ 사용자는 사용 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 승인 기간이 종료된 후 생산 및 판매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 군 상징물 사용 부분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제9조 (사용료) ① 군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군의 상징물의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1.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 당해 수익사업 총 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2. 수익사업외 행사 등의 사용 : 1회 1건당 100,000원 이내④ 군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행사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상표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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