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6-12-29 시행 2016-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4

구 분산 정 기 준
1.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100
2.소하천부속물의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100
3.토지(소하천등 부지의 점용)가.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3/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5/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76.8.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액의 2.5/100. 다만, 소하천등 구역내의 토석, 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5/100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구 분산 정 기 준
사. 전기통신주, 기타 전주와 유사한 것의 점용 개당 600원. 다만, 1㎡이상의 것은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아. 공사등으로 인한 일시점용 점용면적 1㎡당 1일 100원. 다만, 공사기간중 연간점용료를 미포함하여 산출한다. 자. 표시면적(공고탑, 광고탑, 간판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표시면적 1㎡당 1일 100원 차. 기타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4.유수의 점용 (지하유수채취 포함)가.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05㎡/sec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나. 기타용수 연액 ㎡/sec당 200,000원
5. 배수소하천의 현저한 오손 또는 위생상 유해한 행위등을 제한한다.
6. 토석․사력의 채취가.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 평균치의 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등 2개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구 분산 정 기 준
7.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6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3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8.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토지가격의 2/100
9.기타의 점요 및 사용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감 면 대 상감 면 율
1.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소하천등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등 공사 및 기타소하천등 관리를 위한 경우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공사등인 경우 4.소하천등의 자연강수량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5.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6.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7.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경우 8.그 밖에 소하천등의 점용 및 사용이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100% 100% 100% 100% 100% 100% 50% 군수가 정하는 비율
전 년 대 비 증 가 율납 부 할 점 용 료
10%이상 20%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 (증가율-10/100)×3/100}]
20%이상 50%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 (증가율-20/100)×3/100}]
50%이상 100%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 (증가율-50/100)×6/100}]
100%이상 200%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 (증가율-100/100)×3/100}]
200%이상 500%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 (증가율-200/100)×1/100}]
500%이상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5/100}]
민 원 사 무 명민원신청가능방법 및 수수료
소하천공사시행(점용․사용)허가신청<일반우편> 공사비의 1/1000(용지비및보상비제외)
소하천공사준공검사신청수수료없음
소하천공사(점용․사용)기간연장신청점용․사용료의 1/1000
소하천점용․사용신고서수수료없음
소하천원상회곱의무면제신청수수료없음
소하천허가효력회복신청점용․사용료의 1/1000
폐천부지교환신청수수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 용 료 등 의 산 정 기 준

※ 비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다만,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대상 수용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 평균할 수 있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로 한다.
4. 점용면적등이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등이 1제곱미터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500원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100원 단위로 끊어서 부과징수한다.
[별표 2]
점 용 료 등 감 면 기 준

[별표 3]
점 용 료 등 조 정 산 식

[별표 4]
허 가 수 수 료 기 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 구역 안에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법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② 군수는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부과시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제2조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은 1건의 산정액이 5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③점용료등과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산정하고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점용개시 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월액으로 계상한다.④제3항의 규정은 1년이상의 계속점용의 경우에 적용하며, 일시점용의 경우는 해당점용일로 산정한다.⑤점용료등과 변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계상하지 아니한다.⑥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부과연도의 점용료로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①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②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 ①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전액을 징수하며, 그 밖에 납입고지서의 발부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등을 해당 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전액을 징수한다.③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 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④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⑤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3. 점용 등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 단축, 점용 취소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8조(2016.12.29.)

제8조 〈삭제〉(2016.12.29.)

제9조(2016.12.29.)

제9조 〈삭제〉(2016.12.29.)

제10조(2016.12.29.)

제10조 〈삭제〉(2016.12.29.)

제11조(2016.12.29.)

제11조 〈삭제〉(2016.12.29.)

제12조(2016.12.29.)

제12조 〈삭제〉(2016.12.29.)

제13조(2016.12.29.)

제13조 〈삭제〉(2016.12.29.)

제14조(2016.12.29.)

제14조 〈삭제〉(2016.12.29.)

제15조(강제징수)

제15조(강제징수) 점용료등 및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한다.

제1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1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17조(점용등의 경과조치)

제17조(점용등의 경과조치) 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등은 제3자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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