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 구역 안에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법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② 군수는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부과시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제2조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은 1건의 산정액이 5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③점용료등과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산정하고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점용개시 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월액으로 계상한다.④제3항의 규정은 1년이상의 계속점용의 경우에 적용하며, 일시점용의 경우는 해당점용일로 산정한다.⑤점용료등과 변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계상하지 아니한다.⑥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부과연도의 점용료로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①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②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 ①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전액을 징수하며, 그 밖에 납입고지서의 발부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등을 해당 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전액을 징수한다.③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 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④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⑤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3. 점용 등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 단축, 점용 취소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8조(2016.12.29.)
제8조 〈삭제〉(2016.12.29.)
제9조(2016.12.29.)
제9조 〈삭제〉(2016.12.29.)
제10조(2016.12.29.)
제10조 〈삭제〉(2016.12.29.)
제11조(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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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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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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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2016.12.29.)
제14조 〈삭제〉(2016.12.29.)
제15조(강제징수)
제15조(강제징수) 점용료등 및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한다.
제1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1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17조(점용등의 경과조치)
제17조(점용등의 경과조치) 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등은 제3자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